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66 선고일 2013-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2011.6.20.)부터 1년이 경과한 2012.7.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4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가 OOO가 시행하는 OOO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2011.6.20.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2.7.11. OOO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012.12.17.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OO,OOOO을 세액으로 결정하여 2013.1.18.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2013.4.1. OOO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6.10. 기각결정을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날인 2011.6.20.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OOO가 OOO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토지사용 및 취득이 불가능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취득이 가능한 날”은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일인 2012.7.11.로부터 1년 이내인 2012.7.11.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된 토지 등을 대체할 토지 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당해 사업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2012.9.18. 결정된 조심 2012지469 등 참조), 청구법인은 수용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등에 의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세무서장이 2011.5.12.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4.26. 개업한 것으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OOO,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시장이 2010.1.11. 고시한 OOO에 의하면 OOO은2010.1.1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규정에 의거 OOO을 승인·고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OOO인 것이 확인된다. (다) OOO와 청구법인 간 2010.12.27.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OOO로부터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 OOOOO O O OOO OOOO OOOO (OO: O) (라) OOO 사장과 청구법인 간 2011.5.24. 체결된 공공용지협의 취득서에 의하면 OOO 사장은 2011.5.24. 청구법인과 OOO 조성사업 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사장이 2013.3.21.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용토지에 대한보상금 OOO을 2011.6.20.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 사장이 2013.3.21. 발행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11.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012.12.17.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3.1.16. 청구법인에게 보낸 취득세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결정 통보OOO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세액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으로 결정하여 2013.1.18.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OOO 사장이 2013.3.29. 처분청에 통보한 OOO 토지개발사업 조회에 대한 회신OOO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토지를 일반분양 받았고, 지구준공일은 2013.1.10. 사용승낙서 발급일은 2012.7.11.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날인 2011.6.20.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OOO가 OOO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취득이 불가능하였던 것에 원인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수용대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등을 특별공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부동산 등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토지 조성공사 지연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공급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의 부동산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약정 등 인과관계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OOO, ② 청구법인은 토지수용 등에 따른 특별분양 등과 관련이 없이 일반분양을 통해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OOO 사장이 2013.3.29. 처분청에 통보한 OOO 토지개발사업 조회에 대한 회신OOO 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수용토지에 대한 최종 보상금을 2011.6.20.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7.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와 일반분양계약을 통해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