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65 선고일 2013-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를 요양할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나, 이사 후 전입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사실상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이러한 사유는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뇌병변 장애2급인 청구인의 부 장OOO은 2008.10.9. 승용자동차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2008.12.26. 조례 제33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7.23.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부장OOO과 세대를 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2013.7.12.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장OOO의 요양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시골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이사 후 전입신고 과정에서 노모의 실수로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에서 누락되었을 뿐 실제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동거하였으며, 취득세 등의 감면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신경쓸 겨를이 없는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주지의 이전과 세대구성은 오로지 자율적인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 실수의 여부나 그 실수가 착오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 것이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입신고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규정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시장이 2008.10.6.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장OOO은 뇌병변2급 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뇌병변 장애2급인 청구인의 부 장OOO은 2008.10.9. 승용자동차 OOO)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2008.10.7. 장OOO의 세대에 전입하였고, 2009.7.23.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었다가, 2009.9.1. 장OOO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OOO 할 것인 바, 위 규정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OOO, 청구인의 경우 2008.10.9.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2급인 청구인의 부 장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이내인 2009.7.23.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주민등록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