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입목이 식재된 상태에서 임야의 소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벌채를 한 바, 이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입목이 식재된 상태에서 임야의 소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벌채를 한 바, 이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40 / 조심2013지05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및 2012년도 OOO 접수대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입목 생산확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입목벌채허가·신고대장 및 OOO 생산확인 신청대상에서 입목에 대한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OOO에 대하여 거래관계 사실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취득세를 부과누락하였다는 OOO의 감사결과,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이 쟁점입목을 벌채한 장소는 개인 소유의 임야(OOO, OOO)로 나타나는바, 쟁점입목의 취득계약서 및 양도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사유림(입목)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사유림 입목주의 명의로 벌목인가를 얻어 벌목, 수집, 적재한 후 극인찍기 등 작업이 끝나고 나면 목재대금을 완불함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개인의 임야에 입목을 매입하는 것은 국유림을 취득하는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서 국유림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입목매각(취득세 등)에 관한 질의사항 알림 공문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이 19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입목에 관한 법률은 1973.2.6. 법률 제2484호로 최초 제정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13지540, 2013.12.17. 같은 뜻임), 쟁점입목의 취득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소유권 취득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쟁점입목이 식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임야의 소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벌채를 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목의 취득의 목적이나 용도는 과세대상 여부와는 무관한 점(조심 2013지1040, 2014.2.17.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벌채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입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