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급수사용공사비, 법률자문료, 시설물관리 용역비, 시설물관리 도급비,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바닥분수공사비, 벽체손실보상금, 개점행사 비품대가비 등 나머지 비용들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급수사용공사비, 법률자문료, 시설물관리 용역비, 시설물관리 도급비,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바닥분수공사비, 벽체손실보상금, 개점행사 비품대가비 등 나머지 비용들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6.3.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등록세 감면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바닥분수공사비 OOO원, 벽체손실보상금 OOO원, 개점행사 비품대OOO원, 호텔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호텔FCS(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호텔 Digital Signage시스템비용 OOO원,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용역비 OOO원, 호텔시설투자자유치용역비OOO원, 호텔개발(PM)용역비 OOO원,OOO 홈페이지 제작비OOO원,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 OOO 숙박비OOO원,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용역비 OOO원,FMS구축 용역비 OOO원, 사업조직 연구용역비OOO원, 오피스 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 및키오스크 통신공사비 OOO은 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급수사용공사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외부로부터 이 건 건축물까지 수도를 인입하는데 소요되는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구외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임에도 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구외에서 실시된 공사일뿐만 아니라 건축물과는 상관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지급된 비용임에도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동 부지 상에 있던 OOO건축물 진입부와 지하상가 연결통로 연결부에 있던OOO 소유의 벽체를 손실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이 건 건축물의 개점행사 비품 대가인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⑤ 호텔 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은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있지 아니한 영업설비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⑦ 호텔FCS(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⑧ 호텔 Digital Signage시스템비용 OOO원 및 ⑨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은 비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건 건축물과 분리된 비품 구입비이므로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⑪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용역비 OOO원, ⑫ 호텔시설투자자유치용역비 OOO원, ⑬ 호텔개발(PM)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건축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컨설팅용역이 아니라 기업의이미지를 제고하거나 브랜드OOO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이므로 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⑭ OOO 홈페이지 제작비 OOO원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호텔 등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⑮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OOO 숙박비OOO원은 기업홍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계약을 맺은다음 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한 것이므로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시설인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이 건 건축물의 시설이 쇼핑몰, 호텔, 주차장 등으로이용되는데 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警備)와관련된 비용이므로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완공후에 이를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위의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를분석하기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동 용역은 건축물의 건축에반드시필수불가결하게 하여야 하는 교통영향 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구축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이 다수이고, 편의시설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관리비 안분문제 및 특정 시설에 대한 교체시기 등을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에필요한 프로그램(FMS)의 구입대가로 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한다.????사업화 방안 연구용역비·사업조직 연구용역비 OOO원 및 오피스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은 청구법인이 부지개발 관련 사업화 방안,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매각대금평가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사업과는 일반적인 자산양수도 가액의평가와 관련한 회계자문보수라 할 것이므로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률자문료 OOO원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위치한 호텔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 오피스 매각과관련된 계약서, 호텔을 운영하게 되는OOO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자문, OOO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자문 등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에지급한 용역대가이므로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및????키오스크 통신공사비 등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이 건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급수사용공사비OOO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권 밖의 배수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OOO원은 공동시설에 대한 원인자 공동부담의 성격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대지권부터 이 건 건축물까지의나머지 공사비 OOO은OOO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고,구외의 공사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건설 중인 자산계정에 기장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취득 이전에 발생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은 지하상가 연결통로 벽체 손실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신축을 위해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간접취득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점행사 비품대가 OOO원 및 ⑤ 호텔객실용냉장고 취득비용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건설 중인 자산계정에 기장하여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⑦ 호텔FCS(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⑧ 호텔 Digital Signage시스템비용 OOO원 및 ⑨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⑪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용역비 OOO원, ⑫ 호텔시설투자자 유치용역비 OOO원, ⑬ 호텔개발(PM)용역비 OOO원, ⑭ OOO 홈페이지 제작비 OOO원,⑮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OOO 숙박비OOO원, 및????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취득과관련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은 청구법인이 2009.2.1.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건축물의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건축물 완공이전인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지급된 비용이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 중인 시설에 대한 경비관리용역이라면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 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완공 전에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 FMS구축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임차인들에 대한 관리비의적정한 부과, 각 자재에 대한 적정한 보수, 교체 시기를 적기에 알려 주는 등의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된 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취득과관련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포함되어야한다.????사업화 방안 연구용역비·사업조직 연구용역비 OOO원 및 오피스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은 청구법인과 회계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부지개발 관련 사업화방안 연구용역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융·법률 자문용역 내지는 사업성평가 용역비와 관련이 있고, 더구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모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 법률자문료 OOO원은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OOO과OOO과 체결한 용역비 관련 비용은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금융·법률 자문용역 내지는 사업성평가용역비와 관련이 있고, 더구나 이 건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모두 지급된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및????키오스크 통신공사비 등 OOO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건축물 취득일(2009.9.4.)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공사대금으로 지급한추가공사 지급비용들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9.9.4.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 및 대수선으로 취득한 후, 2009.10.1.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중 대수선 부분을 제외한OOO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0.1.28.이 건 건축물의 인테리어비용 등 공사비의 정산으로 취득세 과세표준OOO원 및 등록세 과세표준 OOO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2010.5.31. 이 건 건축물의 본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의 정산으로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등록세 과세표준 OOO원을처분청에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1.2.18. 이 건 건축물 중 OOO백화점 대수선정산 공사비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2010.11.10. 청구법인에 대한 자체 세무조사 결과에 이 건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정산 공사비OOO원 및 옥상 조경공사비등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OOO은 2012.11.2.부터 2012.11.30.까지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 및 대수선으로 취득하고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중 OOO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OOO하였고, 처분청은 2013.6.3. 이 건취득세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쟁점비용의 항목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급수사용공사비 OOO OOO은 이 건 건축물 외부로부터 이 건 건축물까지 수도를인입하는데 신설공사비OOO원을 청구법인에게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금액 중 이 건건축물 대지 경계밖의 배수관 공사비 및 신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인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9.5.26. OOO 일대 바닥분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 이 건 건축물 증축과정에서OOO 진입부와OOO 연결통로(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며, 동 연결통로는 1994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를 추가확장하면서OOO 소유의벽체에대한 광고손실액OOO원(천원미만절사)을 청구법인이OOO에 벽체손실보상금으로 납부하였다.
④ 개점행사 비품대가 OOO원 청구법인은 2009.9.4. 주식회사 OOO과OOO 작업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OOO원(VAT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09.9.4.부터 2009.9.15.까지로, 품명을 OOO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호텔 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9.7.9.호텔 객실용 미니바 냉장고 관련 잔금OOO원을 지급하였고,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동 냉장고는 객실건물에 부착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난다.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9.6.12. 주식회사 OOO와 이 건 건축물내에서 운영예정이던 관광호텔의 전산프로그램 중 프론트업무(고객 체크인, 체크아웃), 자재관리(물품구매, 재고관리)및 POS시스템(레스토랑 결재)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호텔FCS(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9년 9월경 FCS Computer Systems Limited와 전화과금(객실전화요금을 숙박시설에 가산) 및 음성메일링(모닝콜, 부재중 자동응답,부재중 녹음시스템 등 음성안내서비스)S/W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9.30.대금을 지급하였다.
⑧ 호텔 Digital Signage시스템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9.6.4. OOO로부터Digital Signage System(이벤트 정보 제공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⑨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 청구법인 2009년 1월경 OOO사와 주차관제시스템 계약(Bar code System을 이용한 요금 정산 프로그램)체결하였다.
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청구법인 2008년 1월경 OOO와 기업이미지(Corporate Identity, CI) 기획설계 및 CI 디자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⑪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용역비 OOO원 청구법인 2006.9.18. OOO그룹과 새로운 Brand Identity 개발을위한 디자인업무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하였다.
⑫ 호텔시설투자자 유치 용역비 OOO원 청구법인 2004년 6월 주식회사 OOO와 OOO 부지내 호텔시설유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⑬ 호텔개발(PM)용역비 OOO원 청구법인 2008.2.25.OOO와 호텔 전문변호사의 선정 자문, 주요결정사항의 조건분석 및 자문, OOO 및 내부 환경구축 PM과의 협력 자문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⑭ OOO 홈페이지 제작비 OOO원 청구법인 2008.6. 주식회사 OOO과 OOO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된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⑮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 청구법인 2009.5.14. OOO로부터호텔 영업을 위해 사용할 프로그램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2009.6.15. 및 2009.11.26.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 숙박비OOO원 청구법인 2009년 8월경 OOO 주식회사로부터 전산서버인스톨서비스를 제공받고,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매니저의숙박비 OOO원을 2009.8.4. 지급하였다.???? 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7.12.28. 주식회사 OOO와 OOO의 옥외광고물기획, 검토 및 광고 운영방안과 관련된 옥외광고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일부는 건축물과 부착되었고, 일부는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9.1.30. 주식회사 OOO과 OOO 시설관리 도급계약(계약기간: 2009.2.1. ~ 2012.1.31.)을 체결하였고, 이 건 건축물 취득 전까지 OOO원(2009년 2월 ~ 2009년 8월)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서 상의 주요 업무내역은예비자재리스트 작성, 시설관리개선리스트 작성, FMS(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관련 시설관리 점검리스트및 업무일지 등 검토 및현장 안전관리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9.9.25. 주식회사 OOO와 OOO부지 TF팀 운영및 모니터링방안 지원용역(교통부분) 계약을 체결하였고,모니터링의 범위는교차로 교통량(4개소) 및 각 시설별 진출입 교통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FMS구축 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8년 1월 주식회사 OOO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구축 용역(표준화된 시설/임대관리, 에너지관리기법 적용, 무선휴대기기의 활용 및 BAS데이터분석) 계약을 체결하였다.????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사업조직 연구용역비 OOO원 및 오피스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은 OOO과 2006년 5월 부지개발관련OOO 사업화용역 계약OOO 및2006년 8월 OOO과 사업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OOO을 각각 체결하였고,2008년 1월 OOO과 매각대상자산OOO에 대한 가액평가의견서 작성 용역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법률자문료 OOO원 청구법인은 2006.12.1. 법무법인 OOO과OOO 관련 법률자문용역 (사업부지정리 및 인허가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공사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 및 자금조달관련 약정서 등의 검토 및 자문)을, 2008.3.4. OOO과 OOO 호텔 개발관련 법률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후인2009.9.10. 주식회사 OOO와 지하2층 OOO, 지하 3~5층 주차장 후방 락카룸 및 휴게실 조성공사, 2009.9.19. 주식회사 OOO와 5F 휘트니스 센터OOO 인테리어공사 및 2009.9.21. OOO와 휘트니스 센터OOO 설비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키오스크 통신공사비 등 OOO원 OOO주식회사 2009.11.26. OOO 공사를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은2009.11.19. OOO주식회사와 테넌트 구간 감지기 회로분리작업(집단전화 분산 시스템)계약을,2009.12.21. 주식회사 OOO와몰 공용부위 연결통로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회사OOO와 몰 공용부위 VOID 부분 인테리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몰공용부위 ELEV. HALL 외부마감 추가공사도급계약을,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과 몰1층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도급계약을,주식회사OOO와 2층몰 공용부위 인테리어추가공사도급계약을,주식회사OOO과 3층몰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도급계약을,주식회사 OOO과 4층몰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도급계약을,주식회사 OOO과지하1층 몰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도급계약을,OOO와지하2층 몰 공용부위 인테리어추가공사도급계약을,주식회사 OOO와호텔4공구 공용부위 인테리어추가공사도급계약을,주식회사 OOO과OOO OPEN 장치 장식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위 금액을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쟁점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① 급수사용공사비 OOO 급수사용공사비는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비용으로서 건축물 구내 토지 밖의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축물의 구내 토지 내의 급수시설물은 건축물과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종물에 해당하므로동공사비는 당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포함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이 건 건축물의 구내 토지 내의 급수사용공사비에 해당하는 동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 동 공사비를 소요하여 설치한 바닥분수는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가아니라 이 건 건축물 인근 외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이고, 위 분수가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는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비는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삼을 수 없다고 할 것으로동 벽체손실보상금은 이 건 건축물 백화점부분과 OOO사이에 소재하는 OOO 소유의 벽체를OOO이 광고시설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위하여지급된 것인바,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이므로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개점행사 비품대가 OOO원, ⑤ 호텔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⑦ 호텔FCS(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⑧ 호텔Digital Signage시스템비용 OOO원, ⑨ 주차시스템개발비OOO원,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⑪ 브랜드이미지개발을 위한용역비 OOO원, ⑫ 호텔시설투자자 유치용역비 OOO원, ⑬ 호텔개발(PM)용역비 OOO원, ⑭ OOO홈페이지 제작비 OOO원, ⑮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 및????OOO 숙박비OOO원 동비용들은 이 건 건축물 공사비용이 아닌 비품, 호텔운영 프로그램,브랜드 개발, 호텔투자자 유치 및 개발용역비, 홈페이지 제작 및 기업홍보용역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취득시기 이전에동 비용들의 지급원인이발생 또는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은 이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이 건 부동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거나 이 건 부동산과 일괄하여 취득된 취득세 등의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바, 동 옥외광고물설치에 따른 간접비용인 동 용역비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2009.9.4.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이전인 2009.2.1.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건축물의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건축물 완공 이전인 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후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건축물의취득 이전의 건축 중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비 OOO원 동 용역비는 교통영향평가와는 무관한 교통량 조사에 관하여 지급한인건비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이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비용으로 보이므로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FMS구축 용역비 OOO원 동 구축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표준화된 시설/임대관리,에너지관리기법 적용, 무선휴대기기의 활용 및 데이터분석과 관련하여지급한비용으로 보이므로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 OOO원·사업조직 연구용역비 OOO원및 오피스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는 회계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취득 이전에 지급된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융·법률 자문용역 내지는사업성 평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여지므로이 건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조직 연구용역비 및오피스매각대금 평가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취득과 무관한사업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와매각대상자산에 대한 가액평가의견서 작성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률자문료 OOO원 동 자문료는 이 건 건축물의 인허가 관련, 공사 관련한 법률적 검토및 자금조달 약정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으로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것으로보이므로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 및????키오스크 통신공사비 등 OOO원 동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이므로동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 공사로 인한 시설물의 설치가 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