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58 선고일 2013-12-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주민세(소득세할)에 대한 처분일은 2004.10.10., 2005.7.11., 2006.1.4., 2006.9.12.이고, 각각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31.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과 동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주민세 OOO을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10.10. 청구인에게 주민세 OOO을 부과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2005.7.11.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O,OOO,OOOO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제1처분 내지 제4처분을 불복대상으로하여 2013.5.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에 경정청구 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제1처분은 청구인이 2004.5.31.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 한 2004.10.10.에, 제2처분 내지 제4처분은 OOO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05년 내지 2006년 중에 송달완료 한 사실이 금천세무서장의 회신문서OOO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1처분 내지 제4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5.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3.6.27.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