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민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7.2.20.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OOOOO OO OOO OOO-OO 외 2필지 토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부(子婦)인 청구인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OOOOO OOOOOOOOOO OOOOOO)를 작성하였고, 2013.2.8.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4.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3.4.10. 이 사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28)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7.10.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9.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규정에따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받아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아 등기하기 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동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부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증의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으로 보아 세율(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③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면제대상 및 적용세율을 착오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믿고 따랐다고 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변함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 대상 여부
② 1가구 1주택 상속취득 세율특례 적용대상 여부
③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과소신고 하게 된 것으로 과소신고세액및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피상속인은 2007.2.2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OOO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2013.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3.4.4. 이 사건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 후, 같은 해 4.10.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상속인이 아닌 자의 무상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상속”은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포괄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닌 자이든 상속으로 보는 것이나,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상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피상속인의자부(子婦)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피상속인이 2007.2.20. 작성한 ‘유언공정증서OOO’상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특정유증 하는 내용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포괄유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재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동 규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431, 2013.6.28. 참조).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신고납부 세액에 대해 확인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후단 생략)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