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7.3.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 OOO OOOOOOO(OO OO O OOOOOO OO)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7.1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가 2013.2.15. 발행한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소명은 OOO,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 영업장 면적은 139.53㎡,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2001.12.14. 신규로 허가된 후 영업자가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조리장 3.29㎡, 객실 98.03㎡, 기타 28.91㎡, 화장실 9.3㎡, 합계 139.5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 세정담당 이OOO 등 2인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후 2013.8.23.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유흥주점 총 면적은 165㎡,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은 5개 101.39㎡,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61.1%를 차지하고, 영업주 김OOO 및 유흥 접객원 2인을 현지에서 만나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지 확인사항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 위생담당 및 직원을 대동하여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에 의하면 여종업 윤OOO 등이 종업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접객원 명부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련 법 령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