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52 선고일 2014-05-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와 신고된 거래가액의 차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2013.1.15.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31. OOO 근린생활시설OOO을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되고, 그 총 취득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OOO에 OOO 이상 미달되므로, 구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취득시점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등기·등록시점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인OOO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이에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취득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에게 시가의 OOO 이상 등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건물부분에 대한 층별 적용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산정되었는바, 매매가액OOO과 시가(시가표준액)의 차액이 OOO 미만이므로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처분은 부당하여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 OOO이청구법인의주식OOO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OOO를 각각 보유한 것이주주명부(2010.12.31. 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등으로확인되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사실상의 취득가액인 법인장부가액을 배제하고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인정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2.31.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OOO을 총 매매대금OOO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1.4.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OOO원 및 부대비용 OOO원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은이 사건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시 적용되는“시가”는 우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 외의불특정다수인과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아닌 제3자간에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없고,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한 청구법인이이사건 부동산 취득 전후 6개월 이내기간 중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을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으므로,이 사건부동산의시가표준액OOO을 시가로 보아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의 차액인 OOO원이 시가표준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므로 그 차액 등을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부과하였다. (4)청구법인은 2013.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에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도록 한 결과, 처분청은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감산율(20%) 미적용 등의 착오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시가(시가표준액)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시가표준액)의 OOO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제5항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그 차액이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제이면서 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시가OOO와 거래가액OOO의 차액이 시가의 OOO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제5항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장부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