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597 / 조심2013지08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3.9.6. 현재 열람된 상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1993.10.19. 상속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2.11.2. 사망하였고, 사망 이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포기 및 분할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상속토지의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7.10. 상속토지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9분의 1)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23. 추가항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받을 권리가 부여된 사실만으로 취득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 즉, 매매, 상속이전등기 등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취득이 성립한다. (나)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자진신고일이 지났다고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선결정례 조심 2009지597(2009.12.2.) 및 조심 2013지871(2013.11.26.)은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이지 간주취득을 인정한 결정례는 아니다. (라) 만일 청구인이 2014.1.23. 합의분할 등으로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고,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차후에 상속재산분할 등을 통해 지분의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 여부가 불투명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만일,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내에 협의분할 등을 통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그 지분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 등을 통하여 그 지분이 변동된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2.11.2.(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사실뿐만 아니라 상속토지의 협의분할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상속토지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토지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