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2구16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12.28.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설립당시 상호명: OOO)하여 합성수지 제조공장(이하 “종전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5.31. 대도시 외에 소재한 OOO 외 3필지 토지 2,506㎡ 및 공장 건축물 1,943.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2013.1.30.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용 건물 712.71㎡를 신·증축(이하 “신·증축건물”이라 한다)한 후, 2013.3.22.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3.4.11. 이 사건 부동산 및 신·증축건물의 취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5.3.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89.1.1.부터 종전공장(건물 1,482.7㎡)을 임차하여 합성수지 제조업 등으로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2.5.31. 공장이전을 위해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6.23.과 2012.6.24. 종전공장에 있던 공장기계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송하고 2012.7.10.부터 공장가동을 하였는 바, 공장가동이 늦어진 것은 전 소유자인 OOO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2.6.28.에서야 공장을 명도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이송된 금형 등의 공장기계를 설치하고 제품생산 준비를 거쳐 2012.7.10.부터 공장을 가동하면서 OOO를 통해 화장품 트레이를 생산하여 OOO 등에 납품한 사실이 OOO이 작성한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 운행일지 및 직원들의 출퇴근 카드, 작업일보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2.7.10.부터 공장가동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였고, 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인 2012.12.24. 주사무소를 폐쇄하고 본점이전을 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의 감면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일부기계를 설치한 후 공장을 가동하면서 작업능률 및 공간활용 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가동 3층 356.45㎡가 협소하여 439.2㎡로 증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94.40㎡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2.9.25. 철거를 완료하였고, 2012.9.15. 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3.1.30.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증축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자 2012.9.13. 건축사무소와 공사기간을 2012.10.17.부터 2013.1.30.까지로 하는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위의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13.1.30. 사용승인을 받고 모든 기계설비를 설치한 후 2013.3.4.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였으며, 2012.7.10.부터 공장가동을 하면서 추후 공장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테리어공사를, 일부 공장은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공장운영을 위해 설치한 금형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공장가동을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령, 공장가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신축 및 증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2012.7.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며 차량운행일지, 직원의 출퇴근 카드(2012.7.10.이후 출퇴근 카드에 화성공장 출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품을 상ㆍ하차 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제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7.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가동하여 화장품 트레이를 생산, OOO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 OOO)에서 청구법인의 주소가 종전공장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2.9.15.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 2012.9.27. ‘공장이전 창고 신축 및 본관동 내부공사’를 착공하여 2013.1.30.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2012.9.13. 실내건축공사(공사기간: 2012.10.17.~2013.1.3.)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서 신축공사 및 실내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지는 점, 공장의 효율적 운영 및 직원들의 복지증지를 위하여 건물 중 일부는 인테리어공사를, 일부는 철거 후 신축공장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모든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2.7.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신축 및 증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청구법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라기 보다는법인의 내부적 사유에불과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대도시 외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대도시 외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12.5.31.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1988.12.28.OOOOOO OOO OOO OO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2012.12.24. 현 주식회사 OOO로 변경〕를 상호로 하여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12.24.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2012.12.28.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승인받은 ‘공장업종변경 승인서’ 및 ‘공장등록증명서’를 보면, 2012.8.13. 업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인 OOO의 업종(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기타직물제품 제조업 및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으로 변경 승인되었으며, 위 업종변경승인등록일이 2013.4.17.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의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증축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5)청구법인이 2012.9.15.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공장이전 창고 신축 및 본관동 내부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2012.9.27. 착공, 2013.1.30. 준공,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2012.9.13. 건축사사무소 선과 사무실 내부공사(450㎡)계약서를 보면,공사기간 2012.10.17.~2013.1.30., 공사금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6)청구법인은 2012.9.18. 신·증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2013.1.3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3.22.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7)청구법인은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2.7.10.부터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입증자료로 2012.6.23.~2012.11.9. 차량OOO 운행일지(납품, 금형이송, 제품이송), 직원들의 출퇴근 카드,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OOO 및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OOO,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 실내건축공사계약서를 보면, 모두 청구법인의 ‘종전공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5.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2012.7.10.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며,2012.7.10.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4호 및 제2항 4호에서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 (라) 청구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2012.5.31.)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12.24. 본점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업종변경 승인등록일이 2013.4.17.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운행일지, 직원의 출퇴근 카드 및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품을 상ㆍ하차 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및2012.9.15.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내부공사도급계약서상의 주소가 모두 종전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내부공사도급계약과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2012년 10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서 신·증축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주된 정당한 사유로 신·증축 공사행위를 들고 있는 바, 일부 신·증축 공사행위는 공장 등의 이전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법인의 내부적인 필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당해 공사의 추진과정에서 법인의 외부적·법률적인 장애사유 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