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058
[주 문] 처분청이 2013.8.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7.24. OOO와 건축물 1,92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2013.7.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7.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8.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 의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하고자 2013.4.17.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최근 조선경기의 하락에 따라 식품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로 하고, 2013.6.4. “음료, 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세제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등기하였으며, 업종을 추가등기 하기전까지 법인설립 당시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음료, 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세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존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 창업일이라 함은 청구법인의 설립일인 2013.4.17.로 보아야 하고, 다른 장소에서 음료, 식품 관련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법인 설립당시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영위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추가한 “음료, 식품 관련 제조업”은 청구법인 설립이후 추가된 업종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 등기계가 2013.7.29.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기계가공 및 조립업, 전기공사업,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4.17.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조OOO, 박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6.4. 음료, 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세제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3.6.7.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 종목을 플렌트설비, 음료로 하여 2013.4.20.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13.7.11. 작성한 매각허가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7.11. OOO와 동식물관련시설용 건축물 1,92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허가를 받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OOO을 2013.7.24.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3.7.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7.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8.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 의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9.1.15. 주식회사 OOO 명의로 등기된 후, 2013.7.24. 강제경매에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동식물관련 시설(종묘배양시설)로서, 2009.1.8. 주식회사 OOO 명의로 보전등기된 후, 2013.7.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 사내이사 박OOO의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박OOO는 2001.10.21.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민부역을 개업한 후 2003.12.23. 폐업하였고, 2006.12.10. 도소매를 목적으로 OOO를 개업한 후 2008.12.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세무서장이 2013.7.16. 발행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의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조OOO은 2007.9.3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OOO을 개업한 후 2008.8.4.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9.1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OOO을 개업한 후 2013.5.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4.30부터 2013.6.30.까지 매출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OOO에 2006.10.2. 업태를 농업으로 하고, 종목을 종균 재배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은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4.17. 법인을 설립하고, 2013.6.4. 목적사업에 음료, 식품, 세제 등의 제조업을 추가등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4.30.부터 2013.6.30. 까지 매출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3.4.17. 플랜트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료 등의 제조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청구법인과 같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플랜트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당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음료 등의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음료 등의 제조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조심 2013지58, 2013.5.3., 참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