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44 선고일 2013-12-0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또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OOO OOO OOO OOO-O OO OOOOOO(OO OOOOOOO O)에 대해 ㎡당 공시지가 OOO에 면적을 곱한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70)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3.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공시지가OOO보다 낮은 OOO에 부동산중개소에 매매를 요청하여도 가격이 높다 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공시지가를 기초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른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4조 제1항에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2003.1.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기초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1.1. 기준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O,OOO,OOOO으로 결정·공시하였는 바, 이는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해당 토지와 토지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비준표를 적용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소에 OOO에 매매 요청하였으나 가격이 높다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는데, 공시지가는 OOO으로 현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도록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OOO이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불복소송 제기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어떠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는 점을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