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적용하여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이 설치된 건축물1,435.0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을 제외한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 OOO,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2012.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OOO가 2011년 11월부터 무단폐업을 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임대료 및 관리비연체로 2012.1.30. OOO에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며,OOO의 채권자와 OOO 간의 공사대금 등 금전소송분쟁과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의 소파 등은방치해 두었으나,주요시설(조명기구, 노래방기계, 제빙기,냉장고, 에어컨및 오븐기 등)은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및 경매 처분으로영업장이 완전폐쇄된 상태로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한상태는 아니였고,2012.3.31. 이 건 유흥주점의 국세청 사업자등록도폐업하여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상태가 아니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위생과에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취소를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28. OOO 채권자인 이OOO의 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가처분소송OOO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영업허가를 말소할 수도 없어 처분청을 상대로 식품접객업소의 직권폐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이 건유흥주점이사실상 영업을하지 아니한 사실이 2012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및 인터넷요금이 전무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 이 건유흥주점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건물명도집행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폐쇄한 후 영업이 중단되고 임차인의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전체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갖추었다고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있는지에 달려 있을 뿐,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로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을하고 일부 시설물이 압류되고 부동산 강제집행이 예고되었다고 하여 달리볼 것이 아니고, 2013.05.30.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유흥주점 영업장의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두었다면 그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영업장을 완전 폐쇄하지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폐업되었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아니한 유흥주점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88.9.22. 및 2002.1.3.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에대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임차인 OOO가 2011.7.19. 위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OOO은 2012.1.11. 채무자 OOO의 노래방기계 55조 외 15개 품목을 압류하는 유체동산 압류 공시OOO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30. OOO를 상대로 OOO에 쟁점건축물 건물명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며, OOO은 2012.2.2. 쟁점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OOO를 하였고, 2012.3.8. OOO 유체동산 압류공시를 하였으며, 2012.3.26. 이 건 유흥주점 중 OOO 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가처분OOO 결정(채권자: 이OOO)을 하였다. (다) OOO는 2012.3.3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하였고,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2013.5.30.이 건유흥주점 현장확인을하였는데 동 복명서(사진첨부)에는쟁점건축물은 전년과 같이 이 건 유흥주점 시설로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2013.10.28.청구법인의 이 건 유흥주점 직권 폐업신청에대하여 OOO의 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가처분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이유로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유흥주점 식품접객업소의 직권폐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사용료가 OOO으로 동일한 이 건 건축물 지하1층의 인터넷사용료 내역 및 동 기간 사용량이 없는 이 건 건축물 지하3층의 도시가스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마)한편,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복명서에유흥주점 영업장의 기본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유치권 행사중이고, 주방 및 조명기구 등의 시설이 철거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은처분청이 존치한다고 주장하는 기본 시설은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야만버릴 수 있는 낡은 소파 뿐이고, 그 외 주요시설을 모두 압류·공매되어철거된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 시설을 상세히조사하지는 못하였고, 실제 영업여부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진술하였다. (2)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의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관련된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실체를 갖추고있는지 여부그간의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유흥주점에유치권이 행사되었고, 이 건 유흥주점주요내부집기가 채권자에게 압류·공매되었으며, 이 건 유흥주점의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청구법인의의사에따라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하거나영업허가를 말소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던 것으로보이는점, 관할세무서장이 이 건유흥주점의사업자등록을폐업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유흥주점의도시가스사용량 등으로 미루어 보면,2012년 3월부터는실제로유흥주점 영업이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현장사진에 의하면,주방 및 객실의 주요시설이 철거되어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갖추었다고보기도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쟁점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고급오락장: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