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42 선고일 2014-02-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09.6.26. 청구인이 ‘06년 주민세를 체납하자 쟁점계좌를 압류한 후, 2011.11.7.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소재의 OOO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0년~2002년 귀속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OOO원을 2006.3.14. 과세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6.26.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를 압류하였다가 추심의뢰 후 2011.11.10. 압류해제를 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3.6.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재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통지를 하고, 2013.7.1.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OOO을 수색하고자 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여 수색을 하지 않고 철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계좌 압류당시 청구인 예금잔액이 3,400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액금융재산의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압류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에 해당하는 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징수권 소멸시효 산정을 쟁점계좌 압류시점이 아닌 종전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해지한 2007.1.2.부터 기산하면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었음에도 무효인 쟁점계좌 압류행위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배우자 주택의 가택을 수색하는 등 계속하여 체납처분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인 쟁점계좌 압류 이후의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재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통지 행위가 체납처분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3.6.19. 처분청이 재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통지는 2013.7.1.부터 2013.7.30.내에 수색을 위한 예고통지로 2013.7.1. 수색차 방문하였으나 미실시하고 철수하였으므로 체납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체납처분 행위로 볼 수 없고, 쟁점계좌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경우, 2009.6.22. 쟁점계좌를 압류하고 같은 날 예금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동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쟁점계좌 압류가 소액금융자산으로 절대적 압류금지자산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라는 국세청 해석(징세과-1247, 2009.3.4., 징세과-253, 2009.11.4.)에 의거, 압류당시의 계좌잔액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이 120만원 미만의 예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도 없었으므로, 소액금융재산으로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쟁점계좌 압류처분을 해제한 2011.11.7. 새로이 시작되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미도래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별지 참조)
  •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종합소득할)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12.5.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가 2007.1.2. 압류해제 하였다. (2)처분청은 2009.3.10. OOO(세정과)에 청구인을 포함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예금조회를의뢰하였으며, 2009.6.22. OOO에서 금융기관별 일괄금융조회 결과를 처분청에통보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OOO은행 쟁점계좌만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9.6.22. 청구인의 OOO은행 쟁점계좌를 압류의뢰 하여 2009.6.26. 압류설정이 되었고, 2009.6.22. 청구인에게 예금압류 및 추심예정 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등기번호 OOO)된다.

(4) 처분청은 2011.10.19. 청구인의 쟁점계좌 압류건에 대하여 OOO로 추심의뢰를 한 후, 2011.10.31. OOO은행으로부터 추심액OOO이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2011.11.7. 압류해제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3.6.19.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OOO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13.7.1. 가택수색을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수색을 하지 않고 철수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9.6.26. 쟁점계좌 압류시점의 쟁점계좌 통장내역을 보면, 잔고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OOO에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의뢰하여 2009.6.22. 금융기관별 일괄금융조회 결과로 처분청에 통보된 청구인의 쟁점계좌는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소액금융자산으로서 처분청이 2009.6.26. 이를 압류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다만,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계좌의 압류일(2009.6.26.)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2011.11.7. 쟁점계좌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고,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