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09.6.26. 청구인이 ‘06년 주민세를 체납하자 쟁점계좌를 압류한 후, 2011.11.7.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은 2009.6.26. 청구인이 ‘06년 주민세를 체납하자 쟁점계좌를 압류한 후, 2011.11.7.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종합소득할)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12.5.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가 2007.1.2. 압류해제 하였다. (2)처분청은 2009.3.10. OOO(세정과)에 청구인을 포함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예금조회를의뢰하였으며, 2009.6.22. OOO에서 금융기관별 일괄금융조회 결과를 처분청에통보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OOO은행 쟁점계좌만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9.6.22. 청구인의 OOO은행 쟁점계좌를 압류의뢰 하여 2009.6.26. 압류설정이 되었고, 2009.6.22. 청구인에게 예금압류 및 추심예정 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등기번호 OOO)된다.
(4) 처분청은 2011.10.19. 청구인의 쟁점계좌 압류건에 대하여 OOO로 추심의뢰를 한 후, 2011.10.31. OOO은행으로부터 추심액OOO이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2011.11.7. 압류해제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3.6.19.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OOO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13.7.1. 가택수색을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수색을 하지 않고 철수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9.6.26. 쟁점계좌 압류시점의 쟁점계좌 통장내역을 보면, 잔고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OOO에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의뢰하여 2009.6.22. 금융기관별 일괄금융조회 결과로 처분청에 통보된 청구인의 쟁점계좌는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소액금융자산으로서 처분청이 2009.6.26. 이를 압류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다만,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계좌의 압류일(2009.6.26.)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2011.11.7. 쟁점계좌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고,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