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증가된 주식 소유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증가된 주식 소유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외 4인OOO이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 60.3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73.29%로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지분 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8.9. 김OOO 외 4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 외 4인OOO이 특수관계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이견이 없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3.8.16. 열람한 주식회사 OOO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1996.2.2. 설립되었고, 본점소지재는 OOO이며, 목적사업은 토목공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207,000주 중 60.39%에 해당하는 12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OOO가 2010.12.27. 무상증자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73.29%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2010.12.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73.29%로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8.9. 김OOO 외 4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법의 위임없이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토록 납세의무를 확장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때”라 함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지방세법 규정,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목적, 공평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위 법령 규정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2010.12.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