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39 선고일 2014-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6.13.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인 2013.5.16.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2013.6.19.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13. OOO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8.2. 쟁점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8.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0.20. 혼인예정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013.5.16. 혼인신고를 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 지급일 전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고를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잔금지급일 전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주택 잔금지급일(2013.6.13.) 이후인 2013.6.19.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판단은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6.13. 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세대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여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혼인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6.13.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5.16.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6.19.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되었으며,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6.13. 당시에는 OOO의 세대원인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난다.

(3) 쟁점주택 취득 이전인 2013.5.16. OOO과 혼인신고 하였다는 사유 이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OOO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가목에서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실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주택취득일 당시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세대원으로 동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가 예정된 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 감면을 적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라 함은 주택 취득일 당시 미혼인 자 중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 및 세대분가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여 취득일 당시 미혼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