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38 선고일 201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당시와 동일하게 자연림 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4.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 OOO,OOOO(OOOO O OOOO OO)를 취득한데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07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종교용부동산의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이후,처분청은 2013.1.9.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청구인이 이 건토지를유예기간인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O,O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O,OOOO, 합계 OO,OOO,OOOO(OOO OO)을 2013.4.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토지상에 기도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에 기도원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설계와 허가를 위한 제반 사무를 경기측량설계공사에 전담하게 하고, 처분청에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강토옹벽 설계계획을 보완하면 건축허가를 해준다고 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요구대로 보강토 옹벽을 위한계획, 상세설계도면, 구조검토서를 작성하여처분청에 2011.4.23.접수하였으나 현황도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반려되었고, 2011.6.3. 처분청에 건축신고를 접수하였으나진ㆍ출입 도로로 사용하는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보완요청으로 신청이 반려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산지전용 허가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고 난 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처분청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재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인접 도로 전체를 구입하여 처분청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라 연내 기도원 건축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당분간 기도원 건축을 미루는 대신 자바라 텐트를 설치해 기도행사를 하고 행사가 끝나면, 텐트를 철수하고 OOO 봉고차를 주차시켜 이 건 토지를 이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거나 사전답사 또는 공지예고 없이 3년이 경과한 2013.1.9. 1차례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따른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2011.5.31. 및 2013.1.9. 이 건 토지를 방문하여 사용실태를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2011.4.13.및 2011.6.3. 청구인이 처분청(허가민원실)에 산지전용 허가 및 건축허가를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진입도로 확보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반려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 후 다시 산지전용 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경제적 이유로 진입도로 확보를 못해 건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문제에 불과한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토지상에 텐트를 설치해 기도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임야에 불과하여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처분청에서는 2011.5.31. 및 2013.1.9.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에현지출장하여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방치하여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이 부과대상이 되었음에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인 바, 이에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2009.12.4.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2011.4.13.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기도원) 신축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4.26.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라 군 협의를 득하고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도로확보 등 2회에걸쳐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서 미제출로위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하였고, 2011.6.3. 처분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11.9.26. 처분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도반려처분을 받았다. (나)한편, 처분청은2011.5.13. 이 건 토지 현장조사(사진첨부)를 하였고,동 조사서에는 임야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1.9. 작성된 처분청의 현장조사(사진첨부)에도 임야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그 외, 청구인은이 건 토지상의 기도원신축에 따른 토목(건축)측량설계용역에 따른 견적서(경기측량설계공사 2010.5.28.), 기도원 신축공사 부지내 보강토옹벽 설계용역 견적서(OOOO OOOOOOOOOOOOOO), 공사계획평면도,텐트를 치기위해 이 건 토지 평탄작업을하였고, 토지에 텐트를 친흔적이 있는 현장사진 및 권OOO로부터 받은 경기도 OOO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및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란 종교용 부동산의경우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라 할 것이다. (3)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종교목적에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아니한 채, 필요시마다 텐트를 설치하여 종교활동을 하였다하여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유예기간 내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처분청의산림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어려우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소정의 기한 내에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