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37 선고일 2014-01-07 조세심판원

[요지]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바, 이 건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고, 건축물의 대지면적과 건축물의 가액이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16. OOO를 경락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820㎡)과 건물가액OOO 및 개별주택가격OOO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OOO,OOOO(OOO OO)을 2013.4.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청구법인 담보권의 실행과정에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유입한 부동산으로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며, 2010년 2월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무렵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2012년 3월경에는 배관시설 동파 및 곰팡이 등으로 취득 전부터 대수선을 실시하지 않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사실상 폐가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 사건 주택이 공부상 및 현황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이 사건 주택은 거실, 주방, 방 및 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2012.3.16.)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도 없으며, 2013.1.18. 처분청의 현지 확인당시 촬영한 사진 등에서 겨울철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아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어 있고 일부 시설이 낡은 상태로 보이나 전체적인 건물 상태는 양호하여 일부 보수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택이 2010년 2월경부터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취득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비록, 이 사건 주택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 이상, 고급주택의 요건을 취득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락취득한 주택으로서 장기간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2.3.16. 채권목적으로 임의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토지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지면적 820㎡, 용도 단독주택, 건축물 연면적 238.46㎡(1층 93.59㎡, 2층 144.87㎡), 사용승인일은 2003.4.15.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2013.1.18. 이 사건 주택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내용(내·외부 촬영사진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건축물 1층은 주방과 넓은 거실, 2층은 방 2개 욕실 2개로 되어 있으며, 1층과 2층은 외부에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1구의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고, 보일러 등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치 않아 방바닥에 보일러 등이 터져 있어 장기간 사용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욕실의 비데 이외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전혀 없으며, 주방의 가스렌지 등은 장기간 사용치 않아 거미줄 등이 처져 있다. (나) 부속토지 중 OOO 지상에 건물이 있고, 같은 동 62-17(575㎡)은 정원(잔디, 조경수)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옹벽 등으로 구획된 1구로 존재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진을 보면, 보일러실 배관이 부식되어 있고, 일부 마루의 바닥이 일어나 있으며, 일부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 등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청구법인 간에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과 그 건축물의 가액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을채권보전목적으로 경락취득하였고, 장기간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노후주택임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이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서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 기준 및 그 건축물의 가액기준이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