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36 선고일 2014-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5.24. 쟁점②주택을 취득하고, 쟁점②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하고 신고납부일(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가2013.7.15.청구인에게 한취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세액 산정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무신고가산세 OOO%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4.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3.5.28. 매도인 OOO 외 1인과 매매하기로 합의한 물건은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인데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등기신청서에 물건이 쟁점①주택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①주택에 대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과오납금을 환급청구(2013.7.8. 환급가산금 포함 OOO원 환급) 하는 한편, 같은 날 쟁점②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②주택 취득세 법정신고납부일인 등기접수일(2013.5.24.)로부터 4일이 지난 2013.5.28.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하여 동 신고납부를 무신고로 보아 2013.7.15.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3.5.24. 취득세 신고납부시 물건지 주소를 잘못 신고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인지하게 되어 2013.5.28. 다시 정정신고한 것으로 쟁점②주택 취득에 대한 등기신청 전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은인정하여야 하므로 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5.24. 비록 착오라고는 하나 쟁점①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하여 이를 취하하지 아니한 채 물건 주소지를 정정하여 쟁점②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3.5.28. 쟁점①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②주택을 취득신고 한 것은 기존의 신고를 정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신고 한 것으로 청구인은 등기접수 이후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호수를 착오기재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정정하여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매도인 OOO 외 1명(각각의 지분 2분의 1)과 2013.5.16.쟁점①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13.5.24.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5.24. 잔금을 지급하였고, 거래물건에쟁점①주택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①주택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거래물건란에 쟁점①주택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5.24.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2013.5.28.쟁점①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OOO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매도인의 거래물건은 쟁점②주택임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등에 쟁점①주택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①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를 첨부하고,2013.5.24.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를 하였으며, 2013.7.8. 처분청은 환급세액 OOO원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3.5.28. 쟁점②주택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6) 2013.5.16.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①주택의 소유자는 이 건 매매당사자가 아닌 OOO으로, 쟁점②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OOO 외 1명(각각의 지분 2분의 1)인 사실이‘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②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법정신고납부일이 등기접수일인 2013.5.24.이나 2013.5.28. 쟁점②주택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하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OOO원과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을 2013.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나타난다.

(8)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위와 같은 지방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부터 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3.5.24.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물건은쟁점②주택으로 보여지나, 같은 날 취득신고시 취득신고서, 동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동호수를 쟁점①주택으로 착오기재 하였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취득신고서상의 동호수는 물건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중요한 기재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2013.5.24. 처분청에 한 취득신고는 쟁점②주택의 유효한 취득신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동호수 착오기재 사실을 인지하여 2013.5.28. 기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2013.5.24.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는 한편, 매매대상 물건을 쟁점②주택으로 기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쟁점②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2013.5.24. 원인 없는 취득신고를 취소하고, 2013.5.28. 쟁점②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주택에 대한 유효한 취득신고는 2013.5.28.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법정신고납부기한(2013.5.24.)을 도과한 취득신고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쟁점②주택에 대한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2.5.24.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3.5.28.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OOO%를 감면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취득의시기 등】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