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를 2013.6.24.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2013.7.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거 취득세 등의 50%는 감면받고, 나머지 50%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8.2.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8.2. 이 건 공동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부부는 이 건 공동주택으로의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2013.4.30.부터 약 2개월간 부득이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인 2013.6.24. 시아버지인 이OOO의 세대원으로 있었으나, 취득일 다음날인 2013.6.25. 이 건 공동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이OOO이 세대주가 되었으므로 법 제정 취지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적인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여 “일” 단위를 취득시기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인 2013.6.24.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가 아닌 이형구의 세대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OO 사장이 발행한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수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잔금을 2013.6.24. 납부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77.5.8.에 출생한 청구인은 2006.12.5.부터 남편인 이OOO의 세대원이였고, 2013.4.30.부터 2013.6.25.까지 기간동안에는 시아버지인 이OOO의 세대원 있었으며, 2013.6.25. 이 건 공동주택으로의 전입일에 다시 남편인 이OOO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OOO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취득한 공동주택이 위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인 2013.6.24. 현재 시아버지인 이OOO의 세대원으로서 청구인이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