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문화예술단체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운영하도록 한 공연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32 선고일 2014-0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업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지원받은 예산에 대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의 지도감독 및 통제를 받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공연장으로 사용하다가 극장 통합 운영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ㅇㅇㅇ에 위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의 취득자(소유자)가 공연장의 용도에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와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면제대상임

[주 문]

1. 처분청이 2013.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처분청이 2013.7.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분 OOO,공동시설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3.2. 조례 제4945호) 제8조 제5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조례 제4945호) 제4조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2.28.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고, 2008.6.20. 동 토지 상에 건축물 8,585.08㎡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부동산 중 OOO 사업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비율(61.43%)에 해당하는면적(토지 1,377.86㎡ 및건축물 5,273.78㎡,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2009.10.15. 같은 동 1-111소재 부동산(건축물 5,356㎡, 이하 부속토지를포함하여 “제2부동산”이라 하고,제1부동산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의 증축부분 건축물 182.69㎡를취득한데대하여 지방세법(2010.1.1.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288조 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문화예술단체의 고유 업무용부동산의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취득세등을 면제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2010.1.1.부터 OOO에 사실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증축부분 건축물에 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이 건 부동산에대한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분 OOO, 공동시설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2013.7.12.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제20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중·소규모 작품의공연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1부동산에 OOO을, 제2부동산에 OOO을 각 신축 또는 증축한 후, 2009.12.31.까지이 건 극장들을 직접 운영하며 공연장 내지 공연을 위한 연습장 및 그 부속시설 등으로 사용 하였으나, 2009년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극장 통합운영계획에 따라청구법인은 2010.1.1.부터 이 건 극장들을 통합운영기관인 재단법인OOO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의고유업무인 “문화예술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등을 위한용도로 계속 사용하고있고, 대법원 판례OOO에서 일관되게 직영또는 위탁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용도가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의 여부를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직접 사용”의 여부도 당해 재산이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재산을 취득한 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바,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건 극장들의 관리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하면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였을뿐 청구법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건 극장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료, 입장료 등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대료를지급받은 부분은 취득당시 처음부터 공연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등을 모두 납부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것이고, 공간운영 비용은 극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가스·상하수도비 등의 실비를 OOO의 요청에 따라 정산한 후에그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극장들을청구법인이 OOO에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극장 통합 운영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건 극장들의 관리 및 운영을 OOO에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이 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제4조(공연장에 대한감면)에따라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도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증축 건축물을 취득하여 직접문화예술 사업에 사용하던 중 2010.7.1. OOO와 이 건 부동산에대하여는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대관료, 입장료 등에 대한 수익금에대하여는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극장들에 대한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2010.10.7. 별도 협약 체결 및 후속조치 통보의 문서에서 2010년1월부터 8월까지 소급적용하여 제2극장 관련정산비용인 OOO을 최종금액으로 징수한 사실 및 2010년 9월 공간운영 비용 OOO과10월 이후공간운영 비용 등을 매월 납부받은 것으로 후속 조치한 사실이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1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하여 OOO에게2010년 1월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수입계정에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10.7.1. OOO와체결한 위·수탁 협약서는 비록, 위·수탁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되었지만,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경우는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정부방침에 따라 이 건 극장들의 운영을OOO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운영하도록한 공연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2005.2.28.서울특별시 OOO를취득하고,2008.6.20. 위 토지상에 건축물 8,585.08㎡ 신축 취득한 후, 공연장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 받고,나머지 부분(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2009.10.15.제2부동산 건축물(182.69㎡)을증축 취득한 후, 위와 같은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문화체육관광부 및 청구법인은 2009.6.17. 이 건 극장들의 통합운영방안이 포함된 “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는 2009.12.11. “예술극장 통합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보고”를 하였으며, 2010.1.28.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설립되었다. (다)이후,청구법인과 OOO는 2010.7.1. 이 건 극장들에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2010.12.21. 동 협약을 개정하였고,문화체육부장관은2010.7.1. OOO를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10.10.7. OOO에 제2극장 운영에관하여 공간운영협약 및 위·수탁협약에 따른 비용 상계 처리를 내용으로하는 별도 협약 체결 및 후속조치 요청을 하였고, 2010년 10월에청구법인과 OOO는 제2극장 공간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자료에 의하면제2극장의 공간운영비는 제2극장에서 발생한 전기, 도시가스및 상하수도요금인 것으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2극장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것과 제1부동산 중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근린생활 부동산 지하1층 237.98㎡ 및 20.95㎡의 임대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이 건 극장들 중 제1극장은 2008.11.28.,제2극장은1981.5.1.(소극장),2002.11.28.(대극장)에 각각 공연법 제9조에 의하여공연장 등록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도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2005.8.24.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받았고, 문화관광체육부OOO에서 제출한 자료에의하면,청구법인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서공공기관 중준정부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 사업비 및인건비를포함한 운영비를 국고(문예기금)에서 지원받고, 지원예산은 문예기금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으므로 정부의 정책을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먼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와 이 건 극장들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이 건 극장들을 계속하여 공연장의용도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극장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료, 입장료 등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제1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대료를지급받은 부분은 취득당시 처음부터 공연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등을납부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극장에 대한공간운영 비용 또한 극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가스·상하수도비 등의 비용을 안분하여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극장들을 OOO에 임대하였다기보다는 위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극장들을 위탁한 것으로 보더라도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소정의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문화예술단체가 목적사업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극장들을 OOO에위탁하여 공연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청구법인은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야 하지만,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업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지원받은 예산에 대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의 지도감독 및 통제를 받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공연장으로 사용하다가극장 통합 운영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건 극장들의 관리 및 운영을OOO에 위탁한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청구법인이 직접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과세기준일 현재 그 취득자(소유자)가 스스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자(소유자)인청구법인이 스스로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위탁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추징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조항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극장들은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공연장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의 감면대상일 뿐만아니라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3.2. 조례 제4945호) 제8조 제5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조례 제4945호) 제4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이고, 동 감면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과는 달리부동산의취득자(소유자)가 공연장의 용도에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의미는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공연장에 사용하는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임대 또는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 의한 재산세 등의감면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조례에의한 감면대상에는 해당이 되고,조세의 감면은 당해 과세대상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소정의 감면요건을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OOO이므로 위감면조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세액 중 도시계획세(재산세 과세특례분) 및 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각호 생략)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4)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3.2. 조례 제4945호)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5.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2008.7.30. 신설)

(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조례 제4945호)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 제37조에 따른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