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31 선고일 2014-0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5.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고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0. OOO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7.1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되어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30. 이에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8.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라 함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사실상 혼인일자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13.5.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5.25.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청첩장으로 확인되는 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5.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동 감면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60일)을 1일 도과하여 혼인신고 하였다하여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5.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동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5.25.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청첩장OOO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13.6.18.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3.7.10.혼인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상 주식회사 OOO에서 2012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소득금액은 OOO이고, OOO에서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소득금액OOO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OOO, 청구인은 쟁점주택을2013.5.10.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에혼인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