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 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 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5.17. 주유소용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예약증거금으로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당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쟁점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1.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가등기등록면허세 등 OOO원의 누락분을 발견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2.5.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가등기권자 청구법인)되었으며, 2013.1.1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후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의 간접비용 및 그 간접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과 별도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등록면허세인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로 등재되었다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가등기 등록면허세로 지출된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