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30 선고일 2014-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 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17. OOO 주식회사와 OOO 주유소용 부동산(토지 611.2㎡, 건물 418.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OOO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당해 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15.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13.1.15.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위 가등기 등록면허세OOO와 건설자금이자 등 OOO원이 신고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2013.8.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직접세, 행위세, 유통세로서 법적 성격이 동일하여 어느 한 세목이 다른 세목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가등기 등록면허세인 쟁점세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게 재산권의 이동사항을 등기하는 행위로서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도 아니며, 동일한 등록세(등록면허세)가 그 발생시기가 다르다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쟁점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등록세(취득세 중 등록세 부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이며, 가등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로서, 당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가등기된 권리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비용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행심 제2008-28호, 2008.1.28.)으로, 청구법인은 2012.5.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그 후 2013.1.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므로 쟁점세액은 취득 전에 발생된 제비용으로서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당해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5.17. 주유소용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예약증거금으로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당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쟁점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1.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가등기등록면허세 등 OOO원의 누락분을 발견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2.5.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가등기권자 청구법인)되었으며, 2013.1.1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후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의 간접비용 및 그 간접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과 별도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등록면허세인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로 등재되었다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가등기 등록면허세로 지출된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