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436
[주 문] 처분청이 2013.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 2012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건 건축물 7,327.78㎡ 중 1,400.43㎡는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등을 강원도 정선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2012.4.30.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1.10.19. OOO 등에 체육 및 복지시설용 건축물 7,327.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나,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 면적을 안분대상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 면적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된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 2012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은 단순히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카지노, 호텔, 콘도 등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 매출 등 거래발생과는 무관하고, 직원들에게 이용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시설로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복지시설(어린이 집)은 위탁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바, 위탁업체가 이 복지시설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위탁업체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이 건 건축물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세 납부대상 사업소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인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 또는 사무는 그 성질·내용 및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비영리 등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개시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준비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포함OOO 되는 것이고,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내역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 종업원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건축물의 상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을 보면 2011.10.19. 건축물 취득시점부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사업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2) 복지시설(어린이집)은 위탁운영하는 위탁업체의 사업장 및 사업소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복지시설 설립인가자는 청구법인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취득·시설인가를 득한 후 청구법인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직접 사용한다고 판단되므로 위탁업체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시근무 종업원과 직접 사용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소·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 정기분 과세에서 누락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2012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강원도 OOO, 부산광역시 OOO, 서울특별시 OOO, 서울특별시 OOO에 2012.4.30.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13. OOO을 발령하였고, 노무직 3명, 상용직 3명은 2012.4.1. 발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 합자회사 간 체결된 OOO 시설관리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OOO 합자회사는 2012.1.11.부터 2013.1.10.까지 이 건 건축물 중 복지관의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OOO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업무분장의 범위에 의하면 경영계획 수립, 에너지 사용 관리, 수선보수공사계획, 자재수급계획 등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시설관리 등은 OOO 합자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가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전기사용내역(Kw)에 의하면 2011년 9월 3.47, 10월 11.49, 11월 19.98, 12월 38.31, 2012년 1월 54.27, 2월 78.12, 3월 116.05 등으로 나타난다. (사)청구법인과 OOO 간 2011.11.28.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명은 OOO 위탁운영용역,계약금액은 OOO, 계약기간은 2012.3.1.부터 2015.2.28.까지, 상기금액은 위탁수수료에 한하며 운영예산은 별도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2012.2.18. 처분청에 신청한 어린이 집 인가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최OOO, 명칭은 OOO 어린이 집, 어린이집 종류는 직장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 성명은 김OOO, 보육정원은 150명, 직원은 2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시장이 2012.2.23. OOO 대표 최OOO에게 보낸 “어린이집 신규인가 승인 통지” 문서에 의하면 시설명은 OOO, 대표자(시설장)는 최OOO, 전용면적은 1,400.43㎡, 인가일은 2012.2.23.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 사업장의 연면적 7,327.78㎡, 종업원 수 1명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OOO 지방소득세 안분비율을 0.587533%로 하여 산출한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을 2013.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하되,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 해당 시·군안 종업원 수 + 해당 시·군안 건축물 연면적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은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제8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무”라 함은 당해 법인 등의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사무를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은 2011.12.13.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청구법인 직원을 발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인적설비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체육시설 부분은 시설관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용역을 주었다하더라도 체육시설 경영계획 수립, 에너지 사용 관리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던 사실이 청구법인과 OOO 합자회사 간 체결된 OOO 시설관리용역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인적, 물적설비가 존재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의 사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201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그런데, 201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체육시설부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건축물 중 복지시설(어린이 집) 부분은 공실상태였고, 2012년 2월 어린이 집 인가 승인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어린이 집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복지시설 부분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201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건축물 면적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면적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은 사업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사업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2년도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청구법인은 2011.12.13. 및 2012.4.1.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청구법인 직원을 발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중 체육시설 부분은 시설관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용역을 주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2012.8.1. 현재 이 건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가 행하여지는 사업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2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8.1. 현재 이 건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