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OOO으로서 OOO를 개소한바, OOO 소재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OOO를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고 있는 OOO 종업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12.12.4.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는 하나의 사업소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인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24.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008년도분 OOO원, 2009년도분 OOO원, 2010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가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OOO 종업원을 OOO 종업원 수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의 OOO는 ① 별도의 분사무소 법인 등기를 하고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점, ② 독립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점, ③ 별도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의한 각각 사업소별로 회계결산이 수행된 점, ④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소속 직원의 부서 내 발령 및 근무성적평정권한 등이 사업소를 대표하는 각각 기관장에게 있는 점, ⑤ 결정례(조심 2012지566, 2012.11.12.)에서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할 경우에 비로소 완전히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으나 각각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하나의 사업소’라 결정한바, 사업소 개소 이후 갑종근로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각각의 사업장에서 개별 납부한 점, ⑥ 각각 사업소별로 법인 균등분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각 사업소간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및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상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개의 사업소이다. 한편, OOO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로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바, 이를 근거로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가 2001년 개소한 때로부터 2010.12.31. 폐지될 때까지 OOO와 동일 건물 내에 있었고 2006.4.7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OOO에 대하여 OOO 종업원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2월경에서야 소급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바, 이는 그 동안 일반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관행과 다른 관행이나 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반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전문적인 전화상담 업무가 OOO의 OOO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며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OOO는 예산이 독립회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 OOO의 물적설비인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단위 사업소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통합 재무제표 작성 등 예산이나 회계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업부분별로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정규직 전체에 관한 채용 및 사업부분별 전보발령 등은 OOO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을 살펴보아도 각 부서의 종업원을 독립적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으며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업부분별로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정규직 전체에 관한 채용 및 사업부분별 전보발령 등은 OOO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을 살펴보아도 각 부서의 종업원을 독립적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으며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OOO 인원에 대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6.4.7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하였음에도 2013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06년도 지방세 전반에 관한 세무조사시 조사결과 통지 등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었다고 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더구나 2006년 지방세 세무조사 이후 발생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까지 처분청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OOO 인원의 급여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동일 건물 내의 청구법인 OOO를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동일 건물 내의 청구법인 OOO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를 목적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OOO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인바, OOO 개소하고, 각 지사와 OOO로 각각의 법인등기(분사무소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연도별 월평균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은 OOO가 OOO 내 위치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각 사업소의 사업상호간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및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상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개의 사업소라고 주장한다. (가) 각각 별도로 분사무소 법인 등기를 하였고,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번호OOO를 사용하였으며, 연도별 대표자가 다르다. (나) OOO는 일반적인 OOO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반면, OOO는 전문 상담시스템 설치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외부 전문 상담인력이 주를 이루는 등 각 사업소 인력 구성이 다르다. (다) OOO는 전문 상담시스템 설치 목적으로 구성되어, 지사에 사용되는 설비가 아닌 독립된 통신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OOO의 설비는 상호 이용이 불가능하다. (라) 별도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의한 각각 사업소별로 회계결산이 수행되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소속 직원의 부서내 발령 및 근무성적평정권한 등이 사업소를 대표하는 각각 기관장에게 있다. (마) 사업소 개소 이후 갑종근로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각각의 사업소에서 개별 납부하였다. (바) 그 외에 연혁, 관할지역, 사무실 공간활용, 내부경영평가에서 독립적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20년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방소득세의 부과 단위 기준인 ‘사업소’에 대하여, 동일 사업주에 속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소가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경우에, 각 사업소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OOO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OOO가 2001년 개소한 때로부터 2010.12.31. 폐지될 때까지 10년 동안 OOO와 동일 건물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OOO 직원에 대한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고, 또한 처분청은 2006.4.7. OOO에 대하여 지방세 전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OOO가 별개의 사업소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나 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던바, 이는 그 동안 OOO와 OOO를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해오던 관행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문서·확인서·출장복명서·지출관련문서·정보공개청구문서 및 회신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 건물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소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2지0566, 2012.11.12. 같은 뜻임), 청구법인 OOO는 동일한 건물내에 소재하는 점, OOO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단위 사업장별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통합 재무제표 작성 등에서 예산이나 회계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규직 전체에 관한 채용 및 사업부분별 전보발령은 OOO 권한으로 가능한 점, 청구법인 OOO가 물적 설비인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 OOO는 그 소관 업무를 각각 수행하지만,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OOO를 실시함으로써 OOO에서 각 소관업무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로서 이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 OOO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 건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질의회신례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본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단순한 과세누락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