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26 선고일 2014-03-1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동 부동산을 0000서비스(주)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0000서비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과는 무관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직업능력훈련개발시설의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숙박업 내지는 고시원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5. OOO 건축물 616.59㎡ 및 부속토지 284.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11월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주식회사OOO에게 임대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2.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2012.12.10.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2012.12.31.까지 납부토록 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주사무소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단체로 주사무소에 기숙사를 지을만한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로부터 50여미터 떨어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숙박시설인 기숙사로서 훈련생들과 안정적인 훈련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고, 2012년 12월 현재 청구법인의 훈련생 OOO의 훈련생들이 입실하고 있으며, 주사무소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는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숙박시설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청구법인이 지정일 이후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사실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생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OOO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물감면” 규정으로,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사용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였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2지509, 2013.3.2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인 바, 현실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직업훈련시설 학생의 숙박시설의 사업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조항의 직접 사용에 해당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에서 다른 용도에 함께 사용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다른 학교학생이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학생이 사용한 부분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주체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명백하게 제3자에게 임대위탁 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의 업무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2.11.28.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직접조사서, 복명서 및 지방세법 제116조 제6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조기에 결정․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당 법인의 명판과 직인을 받고 2012.12.10. 법인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조기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절차에 따른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서상의 소재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이 위 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지정절차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소재지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 절차임에도 청구법인 취득 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당시까지 동 시설로서 지정 등록되지 않고, 일반 숙박시설(고시원)로 사용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용도변경 없이 임대용부동산으로 등록한 후, OOO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일정금액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수강생과 교직원 외에 다른 학교OOO학생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8.4. 주사무소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직업능력 개발훈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9.6. OOO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OOO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1.3.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1.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2011.3.1. OOO와 임대차기간을 인도일(2011.3.1.)부터 12개월(2012.3.1.까지)로 하며,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월임대료를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에 청구법인 취득 이후에도 고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3.11.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소재지로 추가하고, 실습시설 변경 및 기숙사 추가를 변경사유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1.3.28. 위 변경신청서에 대한 반려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년 11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수강생 외에 타 학교OOO 학생도 이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은 2012.11.28. 법인지방세직접조사서에 청구법인의 직인을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2012.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대주주인 OOO주식회사가 OOO의 지분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12년 12월 현재 이 건 부동산 숙박생 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12.11.28.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6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하여 이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같은 법 제94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당해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취득한 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 포함)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숙박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이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동일 구내에 있지 아니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동 부동산을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인 OOO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자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OOO는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과는 무관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직업능력훈련개발시설의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숙박업 내지는 고시원업에 사용한 결과, 동 시설의 주된 사용자가 청구법인의 수강생들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직업훈련시설의 숙박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