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2.27. OOO(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2013년 4월 OOO 정기종합감사 수감시이 건 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5.10.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주택의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세액을 감한 2012년도 1,2기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합계 OOO원을 2013.5.13.,이 건 주택에대한 2013년도 1기분 재산세 OOO원,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7.20.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혼인 이후에도 배우자인 OOO과 함께 줄곧 OOO을 근거지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왔고, 이 건 주택 바로 옆에 소재하는 OOOOO OOOO OOOOOO OOOOOOOOOO에 살다가 이 건 주택이 마음에 들어 주거할 목적으로2008.7.15. 이 건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며, OOO이 OOOOOOOOOO을 2009.6.22. OOO에개설하여 원장으로일하게됨에따라, 위 OOO를 2009.9.9. 매각한 후, OOO에서 전세를얻어 살게 되었으나, 청구인 부부는 OOO토박이로서 OOO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고,OOO은 자신이 설립하였던 OOO과 마켓팅 등을 공유하고 있어 OOO에자주 내려오게 되었으며, 청구인도 유전자검사 및 광고대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사업 준비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OOO과 OOO을 자주 왕래하던 중2012.3.4. 이 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입주 후에도 사업상 어쩔 수 없이청구인 부부는 OOO과 OOO을 오가는 생활을 계속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3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OOO이 OOO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OOO에서 더 많이 생활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이 건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무리이며, 가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건 주택을거주할 목적으로취득한 것이었고, 현재는 사업상 숙박용도로 1년 내내 꾸준히 사용(2012년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OOO지역 체류 기간이 149일임)하고있고, 사용요일과 시기도 주말이나 휴가철이 아니라 대부분주중이므로이 건 주택을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평균보다 적고, 8월 전기사용량이많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청구인 또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주거용건축물로서 전·월세 등 임대한 사실 없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사용한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OOO의국내선 항공권·고속철도 이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149일 거주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과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하여 이 건 주택이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 부부가 OOO과 마케팅 공유, 광고대행 및컨설팅을 목적으로 대부분 주중에 OOO으로 사업상 방문 시 숙박용으로이 건 주택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청구인 부부가 주중에 조직에 매여 있어 주말에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샐러리맨 신분이 아닌 점과청구서에 나와 있는 청구인 부부와 OOO등과의 업무협조규모가 OOO간 2시간 내의 일일 생활권이 형성된 상황에서통상적으로 숙소를 별도로 구입해야 할 만큼이라고 볼 수 없는 점과숙소용주택으로서 이 건 주택이 OOO 지역 공동주택 중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고급주택인 점을 통해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은 OOO 인근에 위치한 최고급 주거용 건축물로서 바다전망 및 경관이 탁월하고 전국최고의 휴양·관광지인 OOO해수욕장 및 OOO을 도보(약20분)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동양 최대 백화점OOO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있어 관광휴양 및 쇼핑 등을 즐기기 적합한 위치에 있으며,여름 휴가철 전기사용량이 5배 정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주택을청구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별장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OOO은2005.7.28. OOO를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OOOO(OOOOO OOO)을 개원하였고, 청구인은 2008.2.29.OOO에서 이 건 주택 아파트 단지와 연접한 OOOOOOOOO OO OOOO OOOOOOO O-OOOO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나)청구인은2008.7.15.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OOO은 2009.6.22. OOOOO OOO OOOOOOO-OO OOOO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OOOO을 개원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9.3.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에서 OOO으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고,2012.2.27.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다)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2012.12.4. OOO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5.13.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에서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라)청구인 및 OOO이 제출한국내선항공권·고속철도 이용내역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하여 파악된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청구인 부부의 OOO 체류 간주일수는 149일로, 평일 110일,주말 39일로 나타나고, 월별 OOO 체류 간주일수는 2012년 8월은 8일이고, 나머지 월들은 6일에서 16일로 나타난다. (마)한편, 같은 기간 중 이 건 주택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2012년 8월에431㎾, 나머지 월들은 87㎾에서 152㎾이고, 월별 상수도사용량은 2012년 8월에 5㎥, 나머지 월들은 1㎥에서 4㎥이며,이 건 주택은 OOO과 약1㎞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입법취지에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으로,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부부의주민등록이 OOO로 되어있었고,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한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부부의 국내선 항공권·고속철도 이용내역 및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14개월 동안 149일 거주한 점,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등이 일반가정의 평균사용량 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이 OOO 지역 공동주택 중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점, OOOOOOOO 인근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로서 바다전망 및 경관이 탁월하고 휴양·관광지인 OOO을 근접하여 휴양시설로서 적합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여름 휴가철인 8월의 전기사용량 및상수도 사용량이 다른 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휴양·피서·놀이등의 용도의 별장으로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