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에 주택과 노유자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건축되어 노유자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에 주택과 노유자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건축되어 노유자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의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층별 용도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9. 이 사건 부동산을 양OOO로부터 OOO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2011.9.5. 임차인 주OOO는 임대인 양OOO와 보증금을 OOO, 임대차기간을 2011.10.2.부터 2013.10.2.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제1호에 단독주택, 제2호에 공동주택, 제11호에 노유자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는 제1호 단독주택을 (가)목의 단독주택,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라)목의 공관으로, 제2호 공동주택을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 (라)목의 기숙사로 규정하고, 제11호에서는 노유자시설을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다)목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과 노유자시설은 그 용도가 상이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에 주택과 노유자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건축되어 노유자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OOO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세목의 개별세법 해석은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구체적 절차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은 양자간에 과세표준의 산출방법 및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규율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