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23 선고일 2013-11-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쟁점①?②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처분일은 2007.6.11., 2007.12.7., 2008.6.1.이고 주민세 처분일은 2008.7.16.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76구462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처분청은 제1자동차(OOOOOOOOO, OOO, O,OOOOO)와 제2자동차(OOOOOOO, OO, OOOOO)에 대한 2007년도 제1기와 제2기분 및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2007.6.11., 2007.12.7. 및 2008.6.10.에, 2007년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2007.8.7.에 보통우편으로 당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각 발송하였으며, 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08.1.2. 공시송달OOO하고,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08.7.2. 공시송달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제1자동차에 대한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을 2008.1.25.부터 2013.6.14.까지 18회(반송 7회 포함),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을 2008.2.20.부터 2013.6.14.까지 17회(반송 7회 포함),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을 2008.8.8.부터 2013.6.14.까지 19회(반송 7회 포함)에 걸쳐, 제2자동차에 대한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세에 대한 독촉장을 2007.11.30.부터 2013.6.14.까지 23회(반송 9회 포함),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을 2008.8.8.부터 2013.6.14.까지 20회(반송 7회 포함)에 걸쳐, 2007년도 주민세에 대한 독촉장을 2007.10.15.부터 2013.6.14.까지 18회(반송 6회 포함)에 걸쳐 당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각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체납안내문을 2007.8.27.부터 2012.1.20.까지 각 5회(반송 각 1회 포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를 2008.10.9.부터 2009.5.15.까지 각 2회(반송 1회 포함), 체납안내 문자메시지OOO를 2010.9.13.부터 2013.4.23.까지 7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2010.5.20.과 2010.10.20.에는 처분청 담당자가 이 사건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OOO과 통화한 사실 등이 개인별 발송내역과 체납자 관리카드 등에서 확인된다.
  •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수년이 경과한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