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쟁점①?②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처분일은 2007.6.11., 2007.12.7., 2008.6.1.이고 주민세 처분일은 2008.7.16.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쟁점①?②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처분일은 2007.6.11., 2007.12.7., 2008.6.1.이고 주민세 처분일은 2008.7.16.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76구462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