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22 선고일 2013-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신고납부이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17. OOO를 취득하고, 2012.4.18.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확인하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5.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시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 공무원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실수로 감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 안에 있어 경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이 읍 단위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상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취득신고를 위임받은 법무사 김OOO은 2012.4.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준공업지역으로 읍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 공무원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실수로 감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법무사 김OOO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읍 단위 이상의 도시지역(준공업지역)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3)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