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주된 용도가 주택인 건물에 있는 소매점에 대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인 OOO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주택의 면적(51.31㎡)이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확인하고 농어촌특별세 등을 일부 환급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OOO과 매매대금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OOO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OOO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면적은136㎡, 연면적은 286.08㎡, 주구조는 R.C 및 조적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단독주택(4)이며,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 OO OOOO OOO OO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인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신축건물기준가액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OOO, 경과연수별 잔가율(0.7, 1997년 신축)을 적용하여 제곱미터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이러한 가액에 면적(49.86㎡) 및 가산율(5층미만 건물의 1층 상가부분, 100분의5)을 적용하여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OOO에 면적 23.7㎡을 적용하여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인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였으며, 소매점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신축건물기준가액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OOO, 경과연수별 잔가율(0.7, 1997년 신축)을 적용하여 제곱미터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이러한 가액에 면적(49.86㎡) 및 가산율(5층미만 건물의 1층 상가부분, 100분의5)을 적용하여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고,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OOO에 면적 23.7㎡을 적용하여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OOO보다 적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용도가 주택이므로 소매점에 대하여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이다. (라) 이 건의 경우,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소매점(49.86㎡)은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매점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생략)...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4) 농어촌특별세법 4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