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2012.6.11.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2012.6.11.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취소된 법률행위에 해당되게 될 것이며, 취득한 물건이 매매 및 증여 등 자의에 의한 권한 상실이 아닌 법률로서 강제하여 취득행위 자체를 박탈한 것과 그 의미는 같다 할 것이므로 그 과세 자체는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무효라는 할 것입니다. 즉, 지방세법이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시OOO된 바,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사실상 취득’이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재되어야 한다고 판시OOO된 바 있으며, 그 취득행위가 무효화된 행위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취득행위 성립을 원인으로 한 실질과세라는 지방세법 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으로 무효화된 취득행위를 원인으로 한 과세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1.6.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OOO하여 2011.7.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주식회사는 2007.11.29.부터 주식회사 OOO을 수탁자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제외한 골프장 조성부지(111필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6.11.부터 이 건 토지 등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운영하였음이 관련 취득신고서, 카드매출전표 등에 의거 확인되었고, 2012년 11월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총 96필지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다) 2013.5.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주식회사 OOO으로 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OOO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OOO이 되었다. (라) 2013.6.20. 원고 주식회사 OOO 외 2개사, 피고 청구인 외 1명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OOO이 제기되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의 소유권이전 말소청구권과 관련한 가처분결정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결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1.7.6.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주식회사로부터 대금 OOO으로 매매 취득한 점,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점, 이에 기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 OOO을 자진신고 납부한 점, 이 건 토지 등을 2012.6.11.부터 회원제 골프장용 체육용지로서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