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재산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95%를 소유하고 있는과점주주인청구법인을2013.5.20.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재산세등의 95%에 해당하는 재산세OOO,OOO,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가산금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제2차납세의무는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2.9.30.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당초재산세 납세의무는2012.6.1. 기준으로성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7.23. 기업회생절차를개시하였으므로 위 재산세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해당함에도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바, 실권된 채권에 근거하여 제2차납세의무를지정한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2.6.1. 에는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때를 청구법인의 위 재산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없고, 납부기한인 2012.9.30.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비로소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청구법인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할 것인바, 이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2.7.23.이후에 성립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등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체납법인은2010.9.20.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발행주식 95%를 출자한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은 2010.10.4.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 2010.10.7. OOO에 신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12.7.16. OOO에 기업회생절차 접수를 하여, 2012.7.23.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처분청은 2012.9.10.체납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납기한인2012.9.30.까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처분청은2012.12.14. 체납법인에게 부동산압류예고 통지를 하였고,체납법인은 2013.4.23. OOO를 통하여 이 건 토지를 공매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13.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대법원 2005.4.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2.7.23.) 전인 2012.6.1. 이 건토지에대하여 발생한재산세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아니라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고,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조세채권인 이 건 재산세는적어도 당초 체납법인에게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2012.9.30.이 경과한 이후에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여청구법인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조세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