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12.28. OOO 소재 공장용건축물 992.46㎡ 및 부속토지 757.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법인은2013.6.19.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위 취득세 신고납부분에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13.7.8.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동하OOOOO 주식회사 OOO과 동종의업종을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7.23. LED조명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LED조명 제조업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명확이 나타나고 있고,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도 생산품이 조명용 LED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최초 공장등록 신청시 이 건 부동산의전 소유자인OOOOOOO의착오로청구법인의 업종을OOOOOOO과동일한 업종인 OOO및 유사반도체제조업(OOOO OOOOO)으로 등록한 사실에만 근거하여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 소유자와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공장설립신고 사항 등 사실관계 자료에 의하면, 이 건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던업종은 OOO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고,OOO의 공장처분 신고시 착오로 청구법인의 업종을OOOOOOO과 동일업종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나청구법인과 OOOOOOOO이 2013.1.16. 함께 작성·날인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상의업종란에 OOO과 동일업종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OOO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공장처분 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2013.1.17. OOO에 제출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상의 업종란에도 OOO 및 유사반도체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3.1.28. OOO에업종추가를 위해 작성 제출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도 업종란에 기존OOO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에 전구 및 램프제조업OOO을 추가하여 변경신고 하였고, 취득세 경정청구시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은 취득일로부터 5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인 2013.5.20. 전구 및 램프제조업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단순 기재착오로 업종코드가 동일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주계약서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에서 청구법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직접 OOO과 동일 업종으로 기재하여작성·신청한 후에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고 다시 추가된 업종으로 변경하였음이 증빙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OOO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 OOO의 100분의 44.08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 소유자와 동종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OOOOOOO은 2004.2.27.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OOOO, OOOOO 및 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OOO으로 하여이 건 부동산에 공장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7.23. 본점을 OOOOO OO OOOOOOOOOO OO(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LED조명 개발 및 제조업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2.7.25.사업의 종류를 LED조명 제조업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12.12.3. OOO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2012.12.28.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처분청에 취득세등을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13.1.15. OOOOOOO은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이 건 부동산 처분신고서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 상의 양수자의 사업계획 란에 업종은OOOO, OOOOO 및 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2013.1.16. OOO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업종(분류번호)은OOOO, OOOOO 및 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OOO으로, 생산품은조명용LED로 기재되어 있고, 2013.1.17. OOO에 업종을OOOO, OOOOO 및 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하여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였으며, 2013.1.28.전구 및 램프 제조업OOO을 업종에 추가하였다가,2013.5.20. 업종을전구 및 램프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라)한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신고기간: 2012.10.1.~2012.12.31.)상의 업종은 조명장치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업종은 반도체 제품 외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상의 업종이OOOO, OOOOO 및 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여 종전 소유자와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것으로 보았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합병·분할·현물출자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아니하되, 다만,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조항에서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등록을 할당시의업종이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동일업종인 OOO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OOO 이었고,이후 동업종에 전구 및 램프 제조업OOO 등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정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LED조명 개발 및제조업등만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공장등록증 상에도 생산제품이LED조명만으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업종이 전구·조명제조업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종전 소유자인 OOO과 다른 업종인 LED조명 개발업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세 분 류 코 드 항 목 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한국표준산업분류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