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도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중인 쟁점면적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14 선고일 2014-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을 호텔업에 사용하고자 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중 임대업에 사용하거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임대용도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공사를 진행 중인 OOO의 각 일부 및 이에 따라 안분한 공용부분 등 총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2013.7.10.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재산세(건축물)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OOO의 부대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임대를 종료하고 철거 및 건축공사 중인 OOO(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면대상인 건축중인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의 임대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부분의 용도변경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명기된 ‘건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OOO의 증축공사는 OOO이 증가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증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처분’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명기된 증축 행위를 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대수선과 증축 후 사용될 용도변경 허가이고, 또한 OOO의 증축, 연면적 OOO를 수반하는 대형 건축(증축)공사로서, 지하층 용도변경은 건물의 쓰임새를 변경하는 일반적인 용도변경이 아니라 증축공사로 인하여 수반되는 것이고, 대수선 허가 역시 기존 쟁점OOO에 OOO을 증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하부층 보강공사로서 기둥, 보 및 구조보강 없이는 증축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OOO 감면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를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OOO의 증축허가(2013.3.15.) 및 착공신고(2013.4.12.) 모두 증축으로 신고·허가되었으며 건축법에서 건축의 정의를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분은 증축공사를 전제로 행하는 대수선 공사이고 현재 장래에 사용할 용도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증축공사와 별개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분 중 OOO을 판매시설OOO로 용도변경 신청하였고, 쟁점부분은 현재 공실이므로 OOO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항에서는 판매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시설 중 식음업장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는 OOO업에 대하여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2호)한 OOO업 등급평가기준의 부대시설 부문 중 편의시설로 명기된 면세점, 기념품점, 헤어샵, 스튜디오 등은 OOO업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OOO의 식음업장과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로 허가신청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6.1.)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OOO부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증축)공사 중인 쟁점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명기된 OOO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 된다고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재산을 OOO업에 직접사용 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바, 직접사용이란 당해 재산이 숙박시설 등 OOO 및 그 부대시설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것을 의미하나, OOO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에는 한정하여 법령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물의 쓰임새를 변경(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까지 건축중으로 보아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본 건에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중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분이 OOO업에 실질적인 사용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4527, 2009.10.26. 참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OOO 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2013.3.15. 건축허가신청서 처리 내용에서 쟁점부분 중 OOO은 오히려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OOO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3.6.18. 쟁점OOO에 출장하여 OOO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분은 용도변경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실상태임을 확인한바, 쟁점부분은 용도변경공사가 완료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업에 직접사용 된다면 비로소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축 등을 위해 공사 중인 OOO의 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쟁점OOO에서 OOO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OOO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OOO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3.3.15.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건축허가(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신청서 처리 알림’ 공문상으로 쟁점OOO에 관한 공사는 ① OOO, ② 연면적 OOO 및 OOO, ③ OOO 업무시설을 숙박시설OOO로, OOO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을 숙박시설OOO로, OOO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OOO로, OOO 업무시설OOO 및 OOO 업무시설OOO을 숙박시설로 변경, ④ 기둥 및 보 등 구조 보강, 방화구획 변경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3.3.15. 청구법인에게 건축구분은 증축, 주용도는 숙박시설OOO로 나타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2013.3.15.)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4.12. 처분청에 쟁점OOO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0.17. OOO와 체결한 OOO 증축공사 도급계약서OOO, 2013.4.8.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공사감리계약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소속공무원이 2013.6.18. 작성한 쟁점OOO의 사용현황에 관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지하 2층OOO, 지하 1층OOO, 지상 1층OOO, 지상 4층OOO 부분은 현재 공사중으로 공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처분청은 쟁점OOO 중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거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임대용도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OOO 및 이에 대한 공용부분과 주차장의 안분 면적 OOO, 합계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은 그 중 임대에 제공된 OOO을 제외한 쟁점부분OOO은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기존의 OOO 건물 부분을 OOO으로 증축하고 새로이 OOO을 증축함에 따라 증가되는 하중을 위해 OOO은 구조보강이 필요하여 공사 중이고, OOO은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한편,OOO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OOO’로 용도변경신청한 것은 OOO업에 수반되는 식음료업장과 편의시설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OOO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OOO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OOO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감면조례제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사를 진행 중인 쟁점부분에 대하여 OOO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1지606, 2012.1.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장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분 중OOO은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단순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할 뿐,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기존 건물의 증축에 따라 증가되는 하중을 위해 구조보강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축중이라고 볼 것이나, 청구법인이 기존의 숙박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점, 해당 부분이 장차 OOO의 숙박시설 또는 식음업장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의 사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분을 OOO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분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