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이 건 토지의 위탁자(청구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13 선고일 2013-11-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OOOOOO OO O O,OOOOO OO-O O OOOO(OOOO O OO, OO OOOOOOO OO)에 대하여2013년 수시분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2013.8.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대금의 대부분(94.3%)를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OOO가 토지개발 등을 하였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상 ㈜OOO가 은행에서 당해 토지를 담보로 개발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는 등 그 실질적인 사용·수익자는 ㈜OOO가 명백하고, 이미 양도된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필하여 기 처리가 마쳐졌음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94.3%)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령된 잔금OOO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토지를 신탁회사에 쟁점토지를 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상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위탁자(단서 생략).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단서 생략).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1.9.9.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매매가격은 OOO으로서 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으로 나타나며,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OOO을 제시하고 있다. (나) 2012.4.30. 채권자 청구인과 채무자 주식회사 OOO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OOO,OOO,OOOO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는 2011.9.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신탁한 사실과 주식회사 OOO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11.9.14. 작성된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OOOOO-OOO)를 보면, 위탁자 청구인, 수탁자 주식회사 OOO,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수익자 주식회사 OOO로 하여 쟁점토지를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의 대부분(94.3%)을 수령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사용·수익자는 매수인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하겠고OOO, (나)지방세법제107조 제2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1.9.14.부터 쟁점토지를신탁법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 위탁하여 신탁 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신탁원부)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위탁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