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908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9.26. 처분청으로부터 OOO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7.11.5. 처분청과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처분청에게 환매하는 내용의 ‘분할처분(환매) 협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OOO을 2008.10.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청구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OOO을 2013.6.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에게 환매한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제1토지를 처분청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를 처분청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이 건 제1토지를 처분청에게 매각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것에 반하여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6.3.19. 처분청과 공장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 건 제2토지의 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이 건 제2토지의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는바, 이 건 제2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 설령,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분납한 금액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의 예약금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이자(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는 2001년 지방세법 개정 이전의 용도가 불분명한 일반차입금 이자인 점, 1997년 금융위기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므로 기업재무상태 개선차원에서 일반차입금이자를 쟁점건설자금이자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2001년 이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 건 제2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분양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충당(공제)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체결한 당초의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에는 환매특약 및 환매등기도 없고, 이 건 제1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취득일(2005.9.26.)부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전혀 사용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환매협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매각(2008.6.30.)한 것은 환매권이 없는 재매각에 해당하며, 이 건 제1토지는 2008.6.3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매각하고 처분청은 OOO 간의 매매에 있어 사실상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매각이 환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가 환매를 조건으로 한 공적 견해표명과 다르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이 건 분할처분협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제1토지는 환매요건을 충족한 토지가 아닌 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추징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환매에 따른 감면통보를 받고 처분청에 환매하였으며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이 건 제2처분은 부과체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수협약(가계약)은 계약당시 계약목적물이 존재하되 위치, 면적 등이 불확정되어 추후 반드시 정산하도록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용지매매계약상 계약목적 대상인 토지의 지번이 가지번 상태이고, 조성사업 후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선수협약에 해당되어 선수대금지급방법을 연부형식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481, 2007.8.27.)인바, 청구법인이 1996.3.19.과 2003.12.15. 처분청과 체결한OOO을 체결하고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경우 청구법인의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05.9.26.이고, 부과제척기간(5년)의 기산일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인 2008.9.27.이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3.6.3.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일반차입금의 이자 등으로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이 건 제2토지의 취득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토지계정 보조장)와 전표를 통해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신고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일반운영비 등에 사용된 일반차입금 이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OOO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이 건 제2토지의 취득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추가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1항에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당초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면서 감면세액의 20%인 OOO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은 처분청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반면, 처분청이 2013.6.3. 과세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세액의 10%를 과세한 것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세액의 20%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은 5년 이내에 처분청에 과오납반환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달리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농어촌특별세를 충당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처분청)에게 매각한 경우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1996.3.19. 체결된 이 건 토지의 공급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 하며, 사업준공 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시 기 납부한 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하거나 정산하며, 처분청이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05.9.27. 청구법인에게 보낸 “최종 정산금 납부 통보” 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최종정산금은 OOO으로, 납부기한은 2005.9.26.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5.9.26. 처분청으로부터 OOO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05.11.7.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대상토지는 금왕지방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327,968.4㎡로, 매매대금은OOO으로, 계약체결일 이전에 납부한 선수금은 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07.10.29.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07.11.5. 체결된 이 건 제1토지의 분할처분(환매) 협약서에 의하면, 분할처분면적은OOO대금은 2008.6.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제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는 2005.11.2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6.30.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2008.6.3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따라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08.10.27. 이 건 토지 중 이 건 제1토지를 제외한 이 건 제2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제2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자)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차)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청구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OOO을 2013.6.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장부(토지)상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계정과 전표상의 취득원가는 OOO과 관련된 취득비용만 제출한 것이고, 공장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실 등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되었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에게 매각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 매각하는 가격도 당초의 분양가격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추징 제외대상으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환매등기가 병행되는 환매에 대하여만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당초 분양자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환매하기 전에 이 건 제1토지를 처분청에게 환매하는 경우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5.11.7.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일반운영비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자금 이자로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청구법인의 운영 등을 위하여 차입한 일반차입금의 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이 건 제2토지 등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2009.3.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면서 면제된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2005.10.9. 발행한 취득세 등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제2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08.10.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2012.12.13. 발행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3.6.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추가 과세한 사실이 취득세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취득세 감면분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취득세 일반과세분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에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정대상이 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제2토지에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서 납부한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중 50%는 환급대상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6.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1.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2009.3.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등) 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기타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6)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