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10 선고일 2013-10-22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말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상속지분이 가장 높고, 연장자이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안OOO이 2012.5.26.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 자동차인 OOO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 및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그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과세기간: 2012.7.1.~2012.12.31.)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2.14.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2012.5.26. 부친 사망 전에 일명 ‘대포차’로 등록OOO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한번도 본적도 없고 사용·수익하지도 않는 차량(등록원부상 상속이전 등록하지 않음)으로서 이와 같이 과세대상도 없는 차량에 대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신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명 ‘대포차량’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일명 ‘대포차’로서 실제 점유 및 사용·수익하지도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상속자 중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고, (2)민법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에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나,같은 법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1조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안OOO은 2002.8.26.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고, 이후 소유권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2010.4.27. 안OOO은 이 사건 자동차를 서울특별시 OOO에 일명 “대포차량”으로 신고하였다. (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위 안OOO은 2012.5.26. 사망하였으며, 그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이 있고 그 중 청구인이 연장자로 등재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질의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OOO, 비록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용·수익을향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되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제1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의 사망(2012.5.26.)으로2012년 제2기분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1.) 현재그 직계비속이자 공동상속인중 연장자인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因)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改正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