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무단으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건축물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무단으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건 건축물의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상 대표자는 한OOO, 영업장면적은 98.52㎡로 각각 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2003.9.18. 허가 받은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무소 면적을 객실면적에 포함하는 경우 이 건 건축물 ‘건축물현황도’상 용도별 면적 등은 다음과 같다.
(2) 이 건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2003.1.11. 지층 기존 단란주점(145.82㎡)이 위락시설(유흥주점, 145.82㎡)로 용도변경 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3.6.1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인 ‘고급오락장 현장조사표’에 유흥주점 직원 천OOO는 쟁점사무소를 직원이 쉬는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객실과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유흥주점 사업장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무소 사진상소파, 탁자, 벽걸이TV, 스피커, 노래방기기 등을갖추고 있고, 사방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45.82㎡로 100㎡를 초과하고, 이 중 영업장 객실의 면적 (90.07㎡)이 영업장 전용면적(121.32㎡)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여 지하 1층 전체면적(145.82㎡)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나머지 면적(653.39㎡)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6)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있다.
(6) 한편,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OOO.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무소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조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사방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소파, 탁자, 벽걸이TV, 스피커, 노래방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객실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처분청이 쟁점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