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04 선고일 2013-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3.16. 경기도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4.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5.8. 이 건 부동산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8.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3.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3년 1월경에 과수 재배를 시작하기 위하여 당시 이 건 토지상에 우거져 있던 잡목 등을 제거하여 농지로 조성한 다음, 묘목 판매업체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2013년 5월 중순경 묘목을 심었다 하여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12년 말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전례가 없었던 강추위와 폭설 등으로 묘목뿌리가 고사될 수 있으니 묘목 식재시기를 늦추라는 전문가(묘목판매업체)의 의견을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이 이상기후 등의 자연재해 때문에 묘목 식재 시기가 지연된 것은 지방세법상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농지의 정지작업 및 묘목 매매계약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하여 농작물 창고 및 사무실 등 농업 경영을 위한 부속시설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건 주택에는 2012.4.4.부터 2명 내지 3명이 그 소재지에 거주자로 주민등록하고 있는 사실만 확인될 뿐, 영농을 위한 부속 시설로 사용하였음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은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3년도 4월의 이상 저온으로 묘목 식재 시기가 지연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3.5.6.자 기상청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림청의 2013년도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13.3.21.부터 4.30.까지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2.2.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적정 나무식재 시기를 기준으로 40여일 전인 2012.3.16.에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40여일 동안 이 건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면 2013년 4월말까지 묘목을 식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건 농지의 가격은 OOO에 이르고 청구법인은 토지 자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농업경영 목적의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로 2013년도에 4월말까지 묘목을 식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경작가능 시기인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농지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여 당해 농지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어야 함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 여가 경과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일까지 정지 작업만 한 상태로 이 건 농지를 방치하고 있었던 합리적 이유가 달리 확인되지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2013년 4월의 이상기온은 유예기간 만료일(2013.3.15.)이 이미 경과된 후의 상황으로써 이 건의 정당한 사유 판단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OO OOOO OO등기소에서 2013.8.13.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전라북도 OOO로 하고, 농업의 경영, 동물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2.22.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2.6.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충청남도 OOO로 각각 변경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매도인 양종의, 매수인 청구법인 간 2012.3.7. 체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를 OOO에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3.16.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2.4.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 박OOO 외 1명이 2013.5.8.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출장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이고,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분뇨처리장 및 병원폐기물소각장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과 접경지역인 OOO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등으로 허가 등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이 건 부동산의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농지 등에 영농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마)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 정보내역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2001.9.20. 보존등기된 기와지붕 및 블록구조의 단독주택이고,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현재 독립세대주 3명(2명은 2012.4.4. 전입, 1명은 2013.1.25. 전입)이 이 건 주택 소재지에 각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3.5.8.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8. 부과고지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3.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① 2013.1.6. 청구인이 OOO(주)와 살구나무 300주, 자두나무 300주, 체리나무 500주 등 총 1,100주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여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 ② 기상청 보도자료(2013.5.6.자) 및 언론보도 자료, ③ 촬영일 미상의 사진 8매(부지정리전 사진 및 묘목이 식재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수목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상호 변경전인OOO 2013.1.6. 체결되었는데 매수인 난에 청구법인의 현재 상호인 OOO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어 수목매매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자) 산림청이 2013년 2월 발간한 2013년 나무심기추진계획에 따르면, 온대북부OOO 지역의 나무심기 기간은 2013.3.21.부터 2013.4.3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기상청이 2013.5.6.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3년 4월 날씨는 평균 10.3도로 평년보다 1.9도가 낮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은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2012.3.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2013.5.8.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출장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로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수목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상호 변경전인OOO 2013.1.6. 체결되었는데 매수인 난에 청구법인의 현재 상호인 OOO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어 수목매매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2.3.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은 2013년 4월 이상 기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2.3.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이 가능한 시기인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013년 4월의 이상 저온은 유예기간 종료 후의 사실로 이 건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