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사정과 노인복지시설 운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사정과 노인복지시설 운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8.16. 경기도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1.10.19. 이 건 토지 중 3,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 1,475.8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1.10.26. 처분청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1.8.16.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2011.10.19. 이 건 토지 중 3,892㎡ 지상에 건축물 1,475.82㎡를 신축한 후, 2011.10.26. 처분청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나)OO시장이 2011.11.7. 발행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OOO를 설치하였고, 설치자는 청구인, 시설장은 이OOO, 정원은 6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세무서장이 2011.7.26.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외 1인은 2012.6.26. 노인요양시설인 OOO를 2012.6.26.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은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이OOO 간 2012.9.1.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9.26.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 등기과에서 2013.4.5. 열람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1.8.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12.9.27.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012.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OOO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 등기과에서 2013.4.5. 열람한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1.10.2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2012.9.27.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912.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OOO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26.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2012.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11.8.16. 및 2011.10.19. 쟁점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다가 2012.9.26.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과 이OOO 간 2012.9.1.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자금사정과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 운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