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는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가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의 종업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는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가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의 종업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그런데,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종업원 채용 및 인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계약도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교육 역시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각 사업부간 직원교류는 OOO 사업을 개시한 2000년 이래 1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각 사업부는 해당 사업부별로 대표이사 및 그 하위조직이 분리되어 각 사업부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예산 및 투자가 집행‧관리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식되어 있고,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또한 각 사업부별로 별개로 부과되었던 점, 각 사업부의 시설물이 비록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동일건물 내에 있기는 하나, 각 사업부는 각 사업부별 운영시설물을 철저하게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OOO를 운영하는 시스템 설비 또한 각 사업부별로 자체 독립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 OOO로 등록되어 OOO 운영을 하고 있고, OOO 사업부는 운영팀에서 OOO을 담당하고, 각 OOO에서는 OOO 등의 전문인력이 OOO을 운영하고 있어 각기 독립된 사업목적 및 사업영역을 갖고 업무도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독립적인 인적‧물적설비를 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사업부는 각각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OOO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OOO(50인 초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과 OOO(50인 이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미신고)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에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10188판결)이다.
(2) 청구법인은 업무효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부를 나누었을 뿐 각 사업부는 법인소유의 건물에서 별도의 비용(임차료 등)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주차장 이용 시 OOO이 구분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주차요금 계산도 OOO 상품계산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유로이 시설물의 이용과 사업소 내 이동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부가 독립적인 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사업부의 종업원은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OOO이 하나의 사업주체에 의하여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융감독원 전자고시 2013년 3월29일자 사업보고서에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각 사업소별 사업목적 및 관련 사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서는 독립된 회계주체 및 사업주체가 아니라 동일 사업주체의 사업소로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부 현황 및 주요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 수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인 OOO에 대해서만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였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 사업장인 OOO에 대해서는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 각 사업부별로 종업원 채용 및 인사를 서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별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명령서, 교육관련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조직의 운영도 각 사업부별로 대표이사 및 그 하위조직이 분리운영되고 있고, 두 조직을 통합하여 총괄 운영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의 전체 조직도 및 OOO의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예산 및 투자가 집행‧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별 대표이사 전결 기안문, 비용집행 기안문을 제출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또한 각 사업부별로 별개로 부과되었다고 하면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 현황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부 및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가 운영시설물을 각 사업부별로 철저하게 별도관리하고 있고, 또한, 각 사업부가 운영하는 시스템 설비도 사업부별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을 각각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2.12.20. 구 행정안전부에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2013.1.14. 처분청에 “각 부서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해 법인의 각 사업부는 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각 사업부서 종업원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다.
(2) 지방세법 제85조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각 사업부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사업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 각 사업부의 종업원도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을 동일한 사업소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8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의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2010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