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사업부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00 선고일 2014-09-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는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가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의 종업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 3개 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OOO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3.5.10.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2010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건물 내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 바,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 및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에 비추어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면 각 사업부는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2)그런데,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종업원 채용 및 인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계약도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교육 역시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각 사업부간 직원교류는 OOO 사업을 개시한 2009년 이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각 사업부는 해당 사업부별로 대표이사 및 그 하위조직이 분리되어 각 사업부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예산 및 투자가 집행‧관리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식되어 있고,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또한 각 사업부별로 별개로 부과되었던 점, 각 사업부의 시설물이 비록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동일건물 내에 있기는 하나, 각 사업부는 각 사업부별 운영시설물을 철저하게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OOO를 운영하는 시스템 설비 또한 각 사업부별로 자체 독립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 OOO 운영을 하고 있고, OOO 사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OOO로 등록되어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OOO사업부는 운영팀에서 OOO을 담당하고, OOO에서는 OOO 등의 전문인력이 OOO을 운영하고 있어 각기 독립된 사업목적 및 사업영역을 갖고 업무도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독립적인 인적‧물적설비를 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각 사업부는 각각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OOO 사업부가 모두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지만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수행 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OOO 사업부는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 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동일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이 건의 경우, OOO의 각 사업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각 사업부의 종업원도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OOO 사업부 종업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OOO의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사업부 현황 및 주요사업영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 수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인 OOO에 대해서만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였고, 종업원 수가 각각 50명 이하 사업장인 OOO에 대해서는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 각 사업부별로 종업원 채용 및 인사를 서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별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명령서, 교육관련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조직의 운영도 각 사업부별로 대표이사 및 그 하위조직이 분리운영되고 있고, 세 조직을 통합하여 총괄 운영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의 전체 조직도 및 OOO의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예산 및 투자가 집행‧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별 대표이사 전결 기안문, 비용집행 기안문을 제출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또한 각 사업부별로 별개로 부과되었다고 하면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 현황’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부 및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가 운영시설물을 각 사업부별로 철저하게 별도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면적구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각 사업부가 운영하는 시스템 설비도 사업부별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 출력물을 각각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2.12.20. 구 행정안전부에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구 행정안전부는 2013.1.14. 처분청에 “각 부서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해 법인의 각 사업부는 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각 사업부서 종업원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다.

(2) 지방세법 제85조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각 사업부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사업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 각 사업부의 종업원도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을 동일한 사업소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9년도분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2010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