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상속이 개시된 2012.11.2.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상속이 개시된 2012.11.2.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2.11.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상속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 (나) 법원OOO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OOO를 2012.11.22.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 채권자들이 2013.2.26.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경료하였고, 심판청구일 당시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경매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한정상속 승인 받은 사실이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상속이 개시된 2012.11.2.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 받은 사실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