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주)의 ****호텔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초 법인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주)의 ****호텔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초 법인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양도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법인은 2002.10.30. 설립되었으며, 목적사업은 설립 당시 부동산 매매·임대 및 개발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었다가 2012.6.22. 관광호텔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8.29. 상호를OOO(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2.8.7. 상호를 OOO(주)로 변경하였으며, 목적사업은 설립 당시 부동산 개발, 시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었다가 2012.8.7. 관광호텔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사건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O로 동일하며, 이 사건 양도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법인은 2011.10.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2011.12.14. 경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8.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2012.8.23.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채무자가 이 사건 양도법인인 근저당권OOO은2012.9.2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법인은 2012.5.18.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8.28.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법인은 2012.6.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8.31. 건축관계자를 이 사건 양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2.8.20. 이 사건 양도법인과 체결한 OOO 양수도(부동산 매매 포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양도법인이 추진중인 OOO 신축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사업권(사업부지 포함) 일체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기타조건
- 가. 계약금과 중도금일자에 사업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 나. 지급기일 미도래 설계용역비는 양수인이 지급키로 한다. 양도인 귀책사유로 잔금일자에 사용승인을 득할 수 없을 경우, 양수인은 사업상 손실 등을 감안하여 잔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수용하기로 한다.
- 다. 기타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상기 양수도대상 중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잔금기일전까지 정산하기로 한다. (사) 이 사건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법인은 2012.7.10. 상호를 OOO(주) OOO, 업태를 숙박, 종목을 관광호텔, 개업년월일을 2013.12.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8.23. 상호를 OOO(주), 업태를 숙박, 종목을 관광호텔, 개업년월일을 2012.8.1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양도법인의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법인의 임직원은 2012년 7월에 대표이사 OOO을 포함하여 OOO이었으나, 대표이사 OOO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은 2012년 7월 중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31. 쟁점토지에 건축물명칭을 OOO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이 사건 양도법인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전액 분양매출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숙박업과 관련된 매출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2.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는 “당사는 OOO(주)와 2012년 8월에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지 및 선급공사비 등을 OOO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매각손익은 없으며 당기말 현재 미수금잔액은 OOO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OOO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2012.8.1.부터 2013.12.31.까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12년과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그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은 2012.8.20. 이 사건 양도법인과 OOO사업 양수도(부동산 매매 포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양도법인이 추진중인 OOO 신축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호텔사업권 일체를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토지 이외에도 이전에 실시하였던 탄성파탐사, 풍동실험,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 및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토지의 매매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양도법인이 2012.5.18.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취득한 OOO에 대한 사업권자의 지위를 2012.8.28.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관광숙박업에 국한된 차입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아직 관광숙박업에 대한 영업을 개시하기 전으로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법인의 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법인으로부터 OOO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