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00000요양원의 재산관리 및 처분 등 모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동 요양원을 설립할 때 출자나 출연한 기본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요양원은 청구인 개인의 사업장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00000요양원의 재산관리 및 처분 등 모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동 요양원을 설립할 때 출자나 출연한 기본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요양원은 청구인 개인의 사업장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요건 중 하나인 단체에 대해지방세 관계법령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등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청구인이 2011.11.22. OOO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사실만으로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결성시 출자나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동 OOO 운영규정상 재산관리 및 처분을 전적으로 대표자 OOO에게 모든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점, 이사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요구에응하지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의 개인사업 형태로운영되고 있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주민세 재산분 및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노인복지법
(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