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94 선고일 2014-06-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00000요양원의 재산관리 및 처분 등 모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동 요양원을 설립할 때 출자나 출연한 기본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요양원은 청구인 개인의 사업장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OOO을 설치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운영하면서 매월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였는데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6.10. 청구인에게 같은 기간 급여총액 OOO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원원분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사회복지법인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물론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OOO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 있어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항에 따라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법인으로 볼 뿐, 노인복지법에 따른 OOO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여 청구인이 OOO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 개인명의로 처분청으로부터 OOO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직접 OOO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2011.11.22. OOO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상 단체의 명칭은 OOO으로,결성년월일은 2011.11.1.로, 대표자는 OOO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대표자 OOO은 2011.11.25. 노인복지법 제3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OOO시설설치신고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1. 12.1. OOO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비영리기관 OOO 운영규정(정관)’ 제4조(비영리기관 재산관리, 기관의 대표자,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모집방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 시설의 토지 및 건물은 대표이사 OOO 개인 소유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의 2012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동 부동산 임차사용료 OOO원을 지급(부동산 소유주인 OOO에게 지급)하고, 이를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하여 비용처리 하였으며, 2012년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계정은 OOO으로 설립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본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운영규정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요건 중 하나인 단체에 대해지방세 관계법령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등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청구인이 2011.11.22. OOO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사실만으로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결성시 출자나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동 OOO 운영규정상 재산관리 및 처분을 전적으로 대표자 OOO에게 모든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점, 이사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요구에응하지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의 개인사업 형태로운영되고 있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주민세 재산분 및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노인복지법

(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