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93 선고일 2013-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OOO간의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2012.5.24. 있었으나, 동 판결만으로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2.7.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종전 배우자였던 이OOO간의 이혼및 재산분할 소송 결과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 O) 지분 2분의 1을 이OOO에게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OOO이 2012.5.24.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5.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2년 쟁점부동산에대한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이OOO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이후, 이OOO은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2012.7.3.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년 6월 중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2분의 1은 청구인 소유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3.6.11. 이OOO에게 부과고지 하였던쟁점부동산 2분의 1에 해당하는 2012년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액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7.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2012.5.24.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인 2012.5.29. 소유권 변동사항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이OOO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2.7.3. 경료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OOO, 대법원 판결에 따른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7.3.을 이석순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이행판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후단 생략)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부동산을 1998.5.22. 공동(각각의 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하였다. (나) 대법원은 청구인과 이OOO이 함께 제소한 배우자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2012.5.24. ‘이OOO은 쟁점부동산의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OOO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OOO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5.29.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신고하였다. (라) 이OOO은 재산분할을 취득원인으로 2012.7.3.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2년 7월(건물분) 재산세 OOO, 과세특례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9월(토지분) 재산세 OOO, 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이OOO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3년 6월 중 이OOO으로부터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은 청구인 소유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받고, 2013.6.11. 직권으로 이OOO에게 부과고지 하였던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대한 2012년분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 등을 감액하고, 청구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OOO, 과세특례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토지분 재산세 OOO, 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동 판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햐 할 것이다.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이OOO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2012.5.24. 대법원은 ‘이OOO은 쟁점부동산의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OOO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OOOOOOOOO(OO),OOOOOOOO(OO)O을 하였는 바, 동 판결만으로는 이OOO이 청구인 소유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7.3.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1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