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OOO간의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2012.5.24. 있었으나, 동 판결만으로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2.7.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요지] 청구인과 OOO간의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2012.5.24. 있었으나, 동 판결만으로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2.7.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후단 생략)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동 판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햐 할 것이다.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이OOO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2012.5.24. 대법원은 ‘이OOO은 쟁점부동산의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OOO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OOOOOOOOO(OO),OOOOOOOO(OO)O을 하였는 바, 동 판결만으로는 이OOO이 청구인 소유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7.3.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1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