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1층과 2층에 각각 출입문이 있고, 1층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청구인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구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은 1층과 2층에 각각 출입문이 있고, 1층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청구인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구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1구의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의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 관계법령에 “1구(構)”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않지만 사전적으로는 “하나의 건물”로 풀이되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운용메뉴얼 111...112-1에서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OOO 또한 “1구”를 OOO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5년 국세청 발간 종합부동산세 신고관련 메뉴얼(2005)은 “지방세법상 1구의 주택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을 볼 때,지방세법령상 1구는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한 덩어리의 건물”로 정의될 수 있다 하겠다(조심 2012지481, 2013.3.21. 참조).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점포와 쟁점주택은출입문을 별도로 두고 있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주거하고 있으나 쟁점점포는 타인에게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독립적으로 점유되고 있다고 보여져 쟁점점포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1구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점포를 주택이아닌 것으로 보아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