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92 선고일 2013-11-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1층과 2층에 각각 출입문이 있고, 1층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청구인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구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6.23. 청구인의 부친인 손OO(OO OOOOOO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OOO외 2필지 지상의 건축물(68.37㎡)을 1동(棟)의 건물에 해당된다 하여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1층 (28.39㎡, 이하“쟁점점포”라 함)은 건축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있는 2층(39.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보아2013.8.13.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8.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점포와 쟁점주택은 주상복합 형태의 집합건물이 아니라 집합건물내의 1구(構)의 건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주택 면적이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점포와 쟁점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점포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여부 또는 형식에 관계 없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해야 하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1구의 주택)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의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점포와 쟁점주택은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고, 쟁점점포는 타인에게 점포로 임대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등 점유상으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쟁점점포와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의 1동(棟)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점포를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점포와 쟁점주택을 1구(構)의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1구의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의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3.6.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쟁점주택, 쟁점점포를 상속받았다. (나) 쟁점토지는 1977.11.15.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과 쟁점토지 연접토지(377-10, 377-3)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공동건축주가 되어 쟁점토지 등 3필지 토지상에 집합건축물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27756-1호(쟁점점포, 쟁점주택)를 분할 받아 1986.10.21. 등기하였다. (다) 위 3필지 토지상 집합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상 1층 163.89㎡, 2층 148.628㎡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제27756-1호는 1층 28.39㎡, 2층 39.98㎡로 되어 있고, 제27756-1호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상 용도는 1층(28.39㎡)은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2층(39.98㎡)은 주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13.7.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복명서상 1층은 음식점OOO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사진상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등 1층과 2층이 점유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점포 및 쟁점주택에 대해 모두 근린생활시설로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오다가,2013.8.7.2008년분부터 2012년분재산세 등은 쟁점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같은 해 8.14. 과납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고,2013. 8.13. 쟁점점포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산출된 2013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 관계법령에 “1구(構)”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않지만 사전적으로는 “하나의 건물”로 풀이되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운용메뉴얼 111...112-1에서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OOO 또한 “1구”를 OOO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5년 국세청 발간 종합부동산세 신고관련 메뉴얼(2005)은 “지방세법상 1구의 주택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을 볼 때,지방세법령상 1구는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한 덩어리의 건물”로 정의될 수 있다 하겠다(조심 2012지481, 2013.3.21. 참조).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점포와 쟁점주택은출입문을 별도로 두고 있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주거하고 있으나 쟁점점포는 타인에게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독립적으로 점유되고 있다고 보여져 쟁점점포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1구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점포를 주택이아닌 것으로 보아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