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91 선고일 2013-12-0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또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OOO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70)을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3.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오래 되어 임대도 되지 않고 있고, 건축물 초기인 1992년 재산세와 비교해도 감소되지 아니하고 있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쟁점건물 시가표준액을 201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 용도지수(125, 업무시설), 위치지수(95), 경과연수별잔가율(0.58)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된 ㎡당 가액 OOO에 면적 및 1층 가산율(105) 또는 지하(중과면적 제외) 감산율(80) 등을 각각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2.6.4. 사용승인 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인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201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구조지수(100,철근콘크리트), 용도지수(125, 업무시설), 위치지수(95), 경과연수별잔가율(0.58)을 각각 적용한 ㎡당 가액 OOO에 면적 및 1층 가산율(105) 또는 지하(중과면적 제외) 감산율(80) 등을 각각 곱한 시가표준액OOO,OOO,O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OOO,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OO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당해 재산을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요건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건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 처분청이 적법하게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