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상금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보전하고 사업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요지] 배상금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보전하고 사업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및 처분청 세무조사담당공무원이 2012.10.16.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 OO OOOOO OOOO (OO: O) (나) 청구법인은 OOO이 실시한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경락받았으며, 2011.8.11.에 보증금을 제외한 경락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당해 법원이 2010.7.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박OOO은 2010.8.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문] 청구법인은 법원경매OOO를 통하여 OOO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원소유자인 박OOO이 경매전까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집행한 시설물설치와 유지 보수비용, 금융비용, 상기 토지내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비용과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가처분권 해결(가처분권자: 박OOO)비용에 대하여 “을(박OOO)”이 “갑(청구법인)”에게 금전적 손해보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바, 상기인은 상호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상금액: OOO
2. 지급방법: 1차: 2009.8.17. OOO 2차: OOO은 박OOO이 제3항의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였을 때 지급한다.
3. “을”의 의무
① “을”은 OOO 내에 토지 점유를 위하여 설치한 천막, 주거시설, 방어막, 기타 부속물 등을 정리하고 원상회복한다.
② 상기 부동산에 대해 지급까지 추진해온 지구단위 관련서류, ㈜OOO 승인권의 승계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설계도 및 권한을 “갑”에게 이양한다. (라)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박OOO이 2003.1.14. 당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에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종전의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는 모두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의 경우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OOO, (다) 쟁점비용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과 전소유자인 박OOO간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서 쟁점토지를 전소유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보전하고 사업을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개발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명도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소유자가 설치한 각종 지상 공작물 등의 철거작업과 명도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던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경락 이후에 원만한 토지의 명도 등을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명도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쟁점비용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불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